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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붓딸 성폭행한 父, 전자발찌 착용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8초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전자발찌 착용이 필요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의붓딸을 성폭행해 징역형 선고받은 손모(45)씨에 대해 전자발찌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깨고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상 반항이 불가능한 4~6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한 범죄로 가족이라는 관계적 특성을 이용했다고만 보기 어렵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손씨가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는 관계적 특성을 이용한 범행에 한정할 게 아니라 성폭력범죄 전체를 대상으로 살펴야 하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을 저질렀어야 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행기간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원심에서 진행된 정신감정 결과에 따르면 정신감정의는 손씨에 대해 ‘소아기호증’의 진단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한 점 등을 살펴보면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법리 오해"라고 밝혔다.


손씨는 2007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의붓딸을 9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등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에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받았다.


2심에서는 "관계적 특성에 따라 발생한 친족 내 범행이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범행이 드러난 후 손씨와 피해자의 어머니는 결국 이혼해 출소한 뒤에도 피해자와 동거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기각하고 형량도 10년으로 감형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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