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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 민생침해 7천여건 접수..전자상거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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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 지난해 12월 13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방을 구입하고 136만2000원을 카드결제했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물건이 오지 않았다. 해당 쇼핑몰 게시판에 미배송됐다는 글을 남기면 기다리라는 답변만 왔다. 판매자를 신뢰할 수 없어 카드결재취소를 원했다.


# 부동산 계약금 400만원 지불 후,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쉽지 않았다.

# 'KB론대부'를 사칭한 대부이용 휴대폰 문자를 받고 수수료 500만원을 입금시켰으나 그 뒤론 연락이 두절됐다.


# 직업소개소에 가입비 15만원 납부 후 즉시 구직을 포기하고 가입비 반환을 요구했으나 돈을 받을 수 없었다.

서울시에 접수된 민생침해 사례들이다. 지난 1월 서울시는 민생침해 행위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4개월간 이 같은 피해내역을 받아 처리하고 있다. 이들 사례들은 각각 카드승인취소, 계약금 반환, 경찰서 수사의뢰, 가입비 반환 등으로 해결됐다.


이처럼 그동안 시민이 서울시에 직접 접수한 대부업, 다단계, 성매매, 취업사기 등 민생침해 피해사례는 총 781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자상거래가 6445건을 차지해 전체 신고 중 8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성매매(892건), 부동산(190건), 대부업(120건), 취업사기(80건), 다단계(59건), 임금체불(30건) 순이었다. 상담 및 피해구제, 관계기관 이첩 등을 통해 처리가 된 민원은 총 7816건 중 51건을 제외한 99% 이상을 기록했다.


처리 완료된 유형별 민원은 제도문의, 일반상담 등 단순민원 처리 5376건, 제품 교환, 반품 민원 등 피해구제 처리 2268건, 피해구제와 불법행위 조사가 필요해 관련기관으로 이첩한 민원 77건, 업체 및 관계자의 처벌이 요구되는 민원으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한 사례 44건 등이다.


서울시는 민원다발 업체에 대해 이자율 위반 등으로 과태료 2건(250만원), 행정지도 8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앤캐시·○○머니 등 4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려졌다. 이들 4개 대부업체들은 영업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제기해 현재 1심 진행중이다. 더불어 시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6개 업소에 대해서도 행정처분했으며, 성매매 위반 업소에 대한 단속결과 성매매자 17명을 검거 또는 입건하고 성매매 유해싸이트 269개소 폐쇄 및 성매매알선 3명을 입건하고 나머지는 수사중이다.


서울시는 민생침해 근절 관련 민관대책협의회를 21일 오전 11시 50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3층 간담회장에서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민간단체, 법조계, 학계 등 총 24명이 참석한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함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특별사법경찰관 1명을 약 두달 동안 검찰에 파견해 민생침해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서울시의 민생침해 근절대책 추진 이후 시민들의 어려움 호소가 봇물처럼 쏟아졌다”며 “서울시는 관계기관, 시민과 협력해 시민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특히 협의회와 협력으로 서민 피해를 줄여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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