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주택의 60% 비중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업체 선정방식이 개선된다. 저가경쟁만 부추기던 것을 가격과 함께 관리능력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바꿔 입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16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하반기부터는 대한민국 대표 주거형태인 아파트 관리업체를 '적격심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최저가제도를 통해 가장 낮은 관리비를 제시하는 관리업체를 선정해 왔다. 이로 인해 소규모 관리업체들은 저마다 과도한 저가경쟁에 나서며 위탁관리 수수료를 ㎡당 1원 또는 0원을 제시하는 등 무리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업체들이 일제히 0원으로 수수료를 제시할 경우 입주자들은 결국 탁구공 뽑기 등으로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등 '운에 맡기는' 행태가 드러나기도 했다. 아파트 관리 노하우가 쌓여있고 입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잘 하는 관리업체가 배제되는 사태가 벌어진 셈이다.
국토부는 절대 다수의 도시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을 관리 노하우와 관계없이 저가로만 선정토록 방치할 경우 입주민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는 등 폐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고 전격 선정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현재 새롭게 도입하는 방식은 적격심사다. 경쟁입찰 참여 업체들이 제시한 수수료를 비교 심사하면서도 관리실적이나 능력을 점수화해 종합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를 선정하는 식이다. 다만 입주민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규약에 정할 경우 최저가 방식도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두기로 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정성을 지키면서도 입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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