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턴키방식 건설공사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기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제출한 설계안에 대한 평가를 한 후 강제로 점수를 차등화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덤핑입찰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후 하반기부터는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핵심은 턴키·대안공사 기술경쟁 촉진, 입찰부담 완화, 설계심의 공정성 강화, 입찰부담 완화 등 크게 3가지다.
특히 가격경쟁보다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총점차등제'를 적용키로 했다. 우선 기술비중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업체수와 상관없이 총점차등폭을 7점으로 하고, 그밖에 분야별로 10%의 차등을 두기로 했다. 단, 전체 비율에서 기술이 70%를 차지할 때에 한정키로 했다. 부분별 점수 차등제를 총점 차등제로 바꿔 설계점수를 과도하게 넘어서는 저가의 가격점수로 인한 덤핑을 막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또 입찰방법 심의 전 중앙위와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기술제안입찰제도를 활성화, 무분별한 턴키 발주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입찰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주지관의 제공자료를 확대하고 실시설계 수준의 설계도서와 불필요한 자료제출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설계심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비리업체에 대한 감점기준도 신설했다. 감점사항으로는 ▲뇌물수수 등 심각한 비리는 2년간 10점 ▲사전설명은 1년간 2점 ▲심의 참여위원에게 용역을 의뢰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1년간 2점 ▲사전접촉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당해 심의에 한해 1점 등이다.
아울러 지자체·공기업 발주공사에 중앙심의위원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낙찰업체는 1년 동안 심의위원에게 용역·연구 및 자문을 맡기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9일 턴키·대안공사의 심의제도 공정성 강화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발주기관과 건설업체 합동 간담회를 개체회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운영규정 정비를 통해 심의비리, 덤핑입찰, 입찰부담과다 등 일괄입찰 시행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6월3일까지 받는다.
진희정 기자 hj_j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