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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나이롱 환자' 색출 현장 동행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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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분기마다 합동단속 펼쳐
가짜환자 적발땐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13%에 이르는 적발률,,지난해 9%로 떨어져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손해보험협회에서 자동차사고 환자 입원 현황 점검 나왔습니다."


지난 12일 저녁 서울 강북 모 병원. 김성완 손해보험협회 보험조사과장의 예고 없는 방문에 간호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긴장된 표정으로 나타난 원무과장이 입원환자 명단을 내주며 김 과장의 눈치를 살폈다.

지난달 강남 병원 몇 곳이 합동단속반에 가짜 환자가 적발돼 1000만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는 소문이 난 터였다.


입원환자 차트의 외출외박대장을 확인하고 작성 형식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담당의사의 외출 허락기간이 없는가 하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쓴 것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전 검사에서 '문제 없슴' 판정을 받았다는 원무과장의 항변에 김 과장은 "보험사 직원 중에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행정조치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꼼꼼하게 기록해달라"고 당부했다.


차트 상 인원을 확인하기 위해 2층 입원실로 이동했다. 외출 및 외박 인원과 입원실 환자 수가 일치하는 지 검사하기 위한 것.


기록 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하고 일상생활을 지속하며 보험금을 타내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색출하는 작업이다.


나일롱 환자는 손해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원인 중 하나다. 환자는 보험료를 더 받고 병원들은 병원비를 목적으로 환자를 상주시키는 '빗나간 동행'이 나일롱 환자를 양산시키고 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가계살림이 팍팍해지면서 보험사기는 갈수록 고도전문화되는 추세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에서는 매년 분기마다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지를 찾아 환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직접 감독하고 있다. 위반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요구한다.


무슨 일인가 싶었던 환자들은 손보협회 측의 설명에 수긍하고 친절하게 협조했다. 이 병원 명단에 있는 12명의 자동차사고 환자 중에 외출 인원은 없었다.


20여분 간의 조사를 끝내고 인근 다른 병원으로 이동했다. 김 과장은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진 경험이 있는 곳"이라며 눈을 번뜩였다.


병원에 들어서자 당직자 한 명이 병원을 지키고 있었다. 자동차보험법 관리담당 직원은 퇴근한 뒤였다. 그도 외출 외박대장을 별 문제제기 없이 열람 요구를 수용했다.


예상과 달리 병원이 협조적이라는 기자의 질문에 김 과장은 "검사제도 도입 초기에는 현장조사 나가면 멱살 잡히고 으름장 놓는 병원이 많았다"며 "민관합동점검이 몇년 째 이어지면서 병원 측의 태도가 호의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병원 자동차보험금 지급 대상 환자는 총 10명. 입원실 점검 결과 이미 퇴원한 환자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김 과장은 현장조사를 마치며 "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대장에 빈칸이 있어 문제가 있다"며 "하지만 별도의 행정적 제재는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7년 이후 이어지는 합동점검 덕분에 단속 건수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07년에서 2010년까지 나이롱환자 적발 건수가 평균 13%인 반면에 지난해 들어서는 9%로 낮아졌다.


물론 법 개정이 시급한 부문도 있다. 병원만 처벌받고 정작 나일롱 환자들은 처벌을 안 받기에 도덕적 해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보험료 자비부담, 환자 과태료 등을 건의한 상태지만, 해당 조항 추가를 위한 법 개정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김민영 기자 argus@
김재연 기자 ukebida@
주상돈 기자 don@




조태진 기자 tj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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