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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활성화대책 10일 발표.. 강남만 '인공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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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5000만원, 대출금액 1억7800만원에서 2억2200만원으로 상향

부동산 거래활성화대책 10일 발표.. 강남만 '인공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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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투기지역 해제를 골자로 한 주택거래 활성화를 10일 발표한다.

이어 전매제한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 가점제 및 재당첨제한 폐지, 부분임대 주택 활성화 등도 방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시장의 반응은 정중동이나, 막연한 기대감도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다.

◆강남 활성화 대책 10일 발표= 7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일 관계부처 장관 참석 하에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거쳐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다. 침체된 부동산 거래를 되살리기 위한 조치로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가 골자다.


강남 3구가 투기지역 해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규제 완화를 의미한다. 강남 3구는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연간 총소득의 40% 이하로 묶여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한도가 10%포인트 상향돼 50%로 늘어난다.


이어 강남 3구의 경우 투기지역 해제외 함께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을 사고팔때 15일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할 의무가 사라지는 셈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취득세 인하 조치는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매제한도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 민간주택의 전매제한은 1년으로 정해져 있다. 이를 지방처럼 없애고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택지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 가점제 및 재당첨제한 폐지, 부분임대 주택 활성화 등의 방안 등도 대책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강남 투기지역 풀리면 대출금액 늘어나= 현재 규정대로 DTI가 40%인 강남에서 주택을 구입한다면 매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연소득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연소득이 3000만원인 수요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 1200만원, 5000만원인 수요자는 2000만원 범위에서 각각 대출이 가능하다.


대책에 투기지역 해제가 포함될 경우 DTI가 10%p 높아지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 범위가 연소득 3000만원일 때 1500만원, 5000만원일 때 2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소득 3000만원인 사람이 다른 부채가 없는 상태에서 서울 강남에 집을 살 때 대출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현재 1억600만원으로 제한되나 DTI가 50%까지 늘어나면 1억3300만원까지 대출금액이 늘어난다.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은 1억7800만원에서 2억2200만원으로, 연소득 1억원인 경우 3억5500만원에서 4억44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실효과는?= 다만 강남 3구의 반응은 아직 알 수 없는 단계다. 이미 수차례 대책에 대한 얘기가 거론됐으며 이에 대한 출렁임도 이미 지나간 상황이다. 대책 발표 후 추격 매수세가 붙을 가능성 여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지난주(4월 30일~5월 4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2% 올랐다.


다만 이는 팔려는 가격을 올려부른 것일 뿐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실거래 자료를 보면 5월들어 송파구와 강남구 아파트 거래건수는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를 망라해 총 8건에 불과했다.


팔려는 가격을 올리거나 매물을 거둬들이며 대책 이후 시장 상황을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있는 반면, 정작 사려는 사람은 가격을 높여줄 생각이 없는 셈이다.


김규정 부동산114리서치 센터장은 "거래 현장의 기대감은 고조되고 있다"면서도 "이달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 대책의 내용이 시장과 수요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실망감에 따른 하락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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