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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저축銀 퇴출시 소액주주 170억 허공으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4초

솔로몬·한국저축은행 소액주주 총 7500여명 '전전긍긍'

[아시아경제 전필수 기자]업계 1위 솔로몬저축은행한국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지난해 9월 2차 저축은행 구조조정때는 영업정지를 받은 제일저축은행이 상장폐지됐다.


두 저축은행이 극적 회생방안을 내지 못한다는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면 수천명의 소액주주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연말 기준, 솔로몬저축은행의 소액주주 수는 총 5467명, 주식수는 868만2787주로 전체 지분의 41.7%나 된다. 4일 솔로몬저축은행의 종가가 1135원이었고, 보통 정리매매때 주가가 몇십원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주당 1100원 이상의 돈이 허공으로 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면 대략 100억원 정도의 소액주주 돈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틀 연속 급락하기 직전 가격인 1565원을 대입하면 130억원 이상으로 피해액은 늘어난다. 이를 1인당 피해액으로 계산하면 약 240만원 정도 손실을 본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주주와 자사주 비중이 높은 한국저축은행은 비교적 소액주주 비율이 낮은 편이다. 한국저축은행의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말 기준, 1947명으로 전체 주주수의 99.4%나 되지만 이들의 주식비중은 8.2%에 불과하다. 주식수는 131만1785주. 이틀 연속 급락하기 직전인 지난 2일 한국저축은행 주가는 3040원, 4일 주가는 2275원이었다.


주당 3000원을 손해액으로 계산하면 총 39억3500여만원, 주당 2200원을 손해로 보면 28억5900여만원이 된다. 두 저축은행의 상장폐지에 따른 소액주주들의 손실액은 최소 128억원에서 최대 17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한국저축은행 소액주주들의 1인당 손실액으로 나누면 148만원에서 202만원 정도 계산이 나온다. 전체 규모는 다르지만 두 저축은행의 소액주주 손실액은 공교롭게도 200여만원 가량이다.


물론 이 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예금과 달리 손실보전이 전혀되지 않는 돈이다.




전필수 기자 philsu@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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