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축은행 3~4곳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를 곧 확정ㆍ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이은 3차 저축은행 구조조정이다. 영업정지 대상은 이 업계의 선두 업체인 S사를 비롯한 대형 저축은행 2~3곳과 소형 저축은행 1곳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모두 지난해에 이미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경영정상화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인정되어 처분을 유예 받거나 경미한 처분을 받는 데 그친 곳이다.
이번 조치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일단락 짓는 의미가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상반기에 1차 구조조정 조치를 취한 뒤 6~7월에 저축은행 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진단 결과에 대한 처분이 이번에 완결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관련 법률과 금융감독 원칙에 맞게 이번 조치를 준비했으리라 믿는다.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 저축은행 가운데 한두 곳이 '법적 대응 불사'를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항변의 이유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이보다는 영업정지 처분 후에 해당 저축은행의 고객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걱정된다.
영업정지 대상으로 거론되는 저축은행 3~4곳의 예금자는 적어도 1만명 이상이고 이들의 예금 가운데 예금보호 제도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당 5000만원 초과액은 모두 6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보호되지 않는 예금액은 개인당 평균 600만원 미만이다. 어찌 보면 적은 금액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저축은행 고객은 대부분 저소득 서민층이다. 보호되는 예금도 당분간 인출하기 어려워지는 데다 평균 수백만원씩 떼일 가능성까지 있다면 그들이 입게 될 물심 양면의 타격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보호 받지 못하는 총 수천억원대의 후순위채 보유자 가운데 상당수도 피해를 입게 된다.
이번 조치를 확정해 발표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외압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더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이용자의 피해와 불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를 보여 줘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과 다르게 우리는 정리 대상 금융회사에는 일단 영업중단 조치부터 취하고 보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무고한 금융소비자가 입는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는 일도 금융당국의 책임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