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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월마트 멕시코 법인 뇌물제공 은폐로 줄소송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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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달러의 벌금과 인도 등 신규시장 진출타격도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 세계 최대의 산매업체인 월마트가 멕시코 법인이 매장 신설을 위해 현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조사하고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마트는 현재 미국 법무부의 수사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에 응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사실로 밝혀질 경우 외국 관리들에게 뇌물제공을 금지한 부패방지법안(FCPA) 위반으로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인도 등 신규시장 진출이 지장을 받는 것은 물론,경영진과 이사들을 투자자들을 호도한 혐의로 소송에 휘말릴 공산도 없지 않다.


24일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21일 월마트 멕시코 법인의 뇌물제공과 월마트 본사의 진상조사은폐를 보도한 이후 첫 거래일인 23일(현지시간) 뉴욕주식시장에서 월마트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4.7%나 추락한 59.54달러를 기록했다.

이로써 월마트의 시가총액은 하룻만에 100억달러가 날아갔다.


NYT는 월마트 고위 담당 임원이 지난 20005년 9월 한 내부고발자로부터 월마트의 최대 해외법인인 멕시코 지사가 신규 매장 설치 인가를 받기 위해 총 2400만 달러 이상의 뇌물을 멕시코 관리들에게 뿌렸다는 메일을 받았으며 이후 본사측은 이를 조사하고도 미국이나 멕시코 당국에 통보하지 않고 은폐했다고 보도했다.


월마트측은 이에 대해 조사내용을 미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공했으며 법무부 수사와 SEC 조사에 응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 엘리자 커밍스와 헨리 왁스먼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데다 멕시코 대선주자인 엔리케 페나 니에토(Enrique Pena Nieto)와 국회의원들도 멕시코 당국에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서 파장은 쉽게 차단되지 않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으로 월마트의 장기적인 기업 펀더멘털이 크게 훼손되진 않겠지만, 향후 사업 확장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일부 인사가 체포되거나 회사에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우선, NYT 보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월마트는 외국관리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FCPA 위반으로 거액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아울러 기업 게이트키퍼가 증권거래법 위반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정한 샤사베인 옥슬리법도 위반해 처벌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법률 및 유통 전문가들은 월마트의 현 최고경영자(CEO) 마이크 듀크와 전 CEO이자 현 이사회 멤버인 리 스캇이 이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NYT보도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월마트가 주주 소송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월마트가 FPCA 준수와 관련해 투자자들을 오도해 주가를 부풀려 증권사기를 벌였다는 것이다. 월마트 경영진과 이사들은 뇌물혐의를 은폐한 혐의로 2차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내다봤다.


통상 이런 소송에서 경영진들은 직무위반 혹은 태만을 이유로 회사측에 직접 현금을 지급해야 하며, 회사측은 내부규율을 강화하게 된다.


주주들은 또 오는 6월1일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4명의 사외이사를 포함해 뇌물제공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이사를 표결로 퇴출시킬 수도 있다.


이번 사건으로 월마트의 신시장 진출이 지장을 받을 수도 있다. 컨슈머 에지 리서치사 페이 랑드(Faye Landes) 분석가는 조사보고서에서 “신규 국가로 진출하는 것은 월마트 성장전략의 주춧돌”이라면서 “일부 핵심국가,특히 인도 당국이 이번 의혹 제기이후 월마트에 덜 우호적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BMO 캐피털 마켓의 애널리스트인 웨인 후드( Wayne Hood)도 조사보고서에서 “월마트의 성장전략은 뇌물제공 의혹으로 국내외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같은 기사는 활동가들과 경쟁기업들이 미국 안팎에서 매장을 개설할 때 월마트를 공격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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