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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생법안, 회기 연장해서라도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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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내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일명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 등 60여건의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국민은 이해하기 어렵다. 18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다. 아직 한 달 이상 남아 있다. 처리해야 할 법안들도 산적해 있다. 그런데 내일 본회의를 마지막 임시국회로 여야가 합의했다니 납득할 수가 없다.


18대 국회가 아직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6700여건이나 된다. 그 가운데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관련 법안도 많다. 20여개 가정상비약의 슈퍼ㆍ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112 긴급 구호 요청 시 위치추적을 가능케 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들의 눈치를 보면서 처리를 미뤄 오다, 112 위치추적 법안은 경찰의 오남용 문제를 제기한 민주통합당의 반대에 부딪혀 몇 달 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

중국 어선 단속 강화와 관련된 배타적경제수역법, 한국형 투자은행 육성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정보기술(IT) 서비스 대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우선 조달계약 체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개정안 등도 사정은 비슷하다. 역시 경제를 살리고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도움이 될 법안들이다.


민생경제 관련 법안은 여야 간 입장 차가 있는 국방개혁법 등과는 성격이 다르다. 여야가 마음만 먹으면 처리에 무리가 없는 것들이다. 그런데도 의원들의 직무 유기로 방치하는 꼴이다. 이대로 국회를 끝내면 6700여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그럴 경우 19대 국회에서 법안 제출 등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게다가 여야 간 개원 협상에 따라 국회가 언제 문을 열지도 모를 상황이다.

여야는 총선 중에 한목소리로 민생 안정을 위한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총선이 끝나자 마치 임기가 끝난 듯한 태도로 돌변했다. 임기 마지막 날까지 세비는 받으면서 말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외면한 몰염치한 행태다. 내일 처리하지 못하면 다음 달 중에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시급한 민생 관련 법안을 모두 통과시켜야 한다. 무책임하게 끝낸다면 18대 국회는 두고두고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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