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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허위표시' 처벌 수위 높여야 하는 이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인천 계양구의 한 식품업체는 지난해 초 중국산 배추김치 5t 가량을 싼 값에 들여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전국 도ㆍ소매상에 판매하다 특별사법경찰관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 당했다.


작년 한 해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된 사례가 전년에 비해 3배 가량 급증하는 등 아직도 먹거리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나승렬)에 따르면 2011년 농산물 원산지 위반(거짓표시 또는 미표시)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5516건으로, 전년(4894건)에 비해 12.7% 증가했다.


이 때문에 원산지표시제를 확대 시행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산지표시제는 수입농산물의 부정 유통을 막고 국산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1년 도입한 제도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원산지 표시에 취약한 고춧가루, 콩, 두부, 소고기, 돼지고기, 햄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제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후생 증대 효과가 연간 4715억원에서 7543억원에 달한다.


원산지표시제의 영향으로 국산 거래량과 값은 상승한 반면, 수입산 거래량과 값이 하락해 전체적으로 사회적 후생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이다.


다시말해 원산지표시제가 국내 생산자에게는 경제적인 이득을 높여주고 소비자에게는 선호에 부합하는 상품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여 경제적ㆍ사회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나승렬 품관원 원장은 "앞으로 원산지표시제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대한민국 국민이 먹는 모든 먹거리의 안전을 확보하고 농업인 및 소비자와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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