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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직무영역 명확히 해 업무 늘릴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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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 윤동열 대한변리사회장, 변리사제도개선특위 발족…관할집중, 권익증대 등에도 최선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변리사의 직무영역을 명확히 해 업무를 늘리겠다.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확보는 물론 지식재산권 분야의 유사자격사들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의 관할집중을 추진하면서 회원권익증대에 최선을 다하는 변리사회로 만들겠다.”


최근 대한변리사회 새 사령탑에 앉은 윤동열(62) 회장은 2년 임기동안 변리사들 위상을 높이고 지식재산권관련업무 늘리기에 온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그중에서도 법률로 정한 변리사의 당연한 권리인 소송대리권 확보가 뭣보다 중요하다는 견해다.

윤 회장은 “변리사법(제8조)에 ‘변리사는 특허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소송대리권은 사법부에 의해 배제되고 있는 점은 잘못됐다”며 법을 꼭 고치겠다는 각오다.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국회엔 의원입법으로 비슷한 내용의 변리사법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그는 “업무확대도 중요하지만 변리사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곧 변리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발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특허청과 의견을 주고받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회 등에 건의서도 낼 계획이다.


윤 회장은 또 “변리사들이 출원, 심판 등 지식재산권 취득분야에만 매달려오는 사이 업계엔 많은 변화가 왔다”며 “특허조사, 기술가치평가·감정·거래 등 지식재산 활용·창출분야를 다른 자격사들에게 빼앗기고 있어 이를 막아 먹거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식재산권 취득시장규모는 약 7000억원, 활용시장은 5000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일본변리사법을 참고로 업무영역을 확실히 하고 지재권관련업무의 주도권을 잡는 안을 짜고 있다.


그는 특허감정업무제도개선시스템 마련, 변리사회장 투표제도개선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회원복지를 위해 ▲법정단체에 맞는 새 공제조합 설립 ▲변리사회 업무절차 개선 ▲각 위원회를 포함한 조직정비 ▲새 수익사업도 펼친다. 수년간 빈 자리였던 사무총장에 이상용 변리사(전 특허청 감사관·특허정보진흥센터 본부장)를 영입한 것도 그런 배경에서다.

윤 회장은 자격시험출신으로 지난달 24일 변리사회 총회 때 특허청 출신의 송주현 변리사(특허법인 유미)와 경합, 30여표 차이로 당선됐다. 1980년 제16회 변리사시험에 합격, 32년여 변리사로 일하며 지재권 관련민간단체 임원을 지내 국제적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1950년 익산서 태어난 윤 회장은 서울대 사범대 화학과, 연세대 산업대학원, 일본 고베대 대학원(법학연구과 박사과정 수료)에서 공부했다. 그는 ▲태평양화학(주) 선임연구원 ▲아시아변리사회 한국협회장을 지낸 데 이어 ▲제22대, 25대, 28대 대한변리사회 상임위원 ▲아시아변리사회 이사▲국제변리사연맹 한국협회 이사로도 활동 중이다.


한편 대한변리사회는 1946년 6월26일 조선변리사회로 창립돼 올해로 66주년을 맞는다. 회원 수는 2940명(개업 2430명, 휴업 510명), 사무국 직원 18명, 한해 예산은 약 30억원. 서울 서초3동에 변리사회관이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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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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