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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배 상한가 매수주문···투자자 홀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5초

정치인 테마주 작전세력, 어떻게 돈 벌었나 봤더니 ①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증권회사 출신 전업 투자자인 A씨는 지난 1월 3일 오전 10시 55분경 당시 작전 대상으로 삼은 O사 주식에 대해 대량의 매수주문을 냈다.

이날 O사의 현재가는 상한가인 7만7000원이고, 매도주문은 매도1호가인 7만7000원에 나와있는 1만5867주가 전부인 상황에서 A씨는 매도잔량의 2.5배에 달하는 4만주(매수금액 30억8000만원)를 상한가에 매수주문을 내 매도물량 1만5867주 전부를 본인이 매수했다. 체결되지 않은 2만4133주는 상한가 매수주문으로 남도록 해 상한가 공방이던 호가상황을 매수우위가 되도록 했다.


이 같은 단 한차례의 주문으로 상한가 굳히기를 한 다음 A씨는 같은 날 10시 55분경부터 오후 2시 52분경까지 시간 동안 7회에 걸쳐 총 4만4500주의 상한가 매수주문을 추가로 제출했고 이 주문을 체결되지 않은채 장종료시까지 유지함으로써 매수세가 강하게 보이도록 했다.

호가상황이 강한 매수우위로 갑자기 전환되자 주식을 팔려고 했던 투자자들은 매물을 거뒀고, 매수하려는 투자자들은 상한가에 추종매수에 나서면서 O사의 상한가 매수잔량은 계속 증가했다.


이날 대규모 매수잔량 때문에 주가가 연일 강세일 것으로 오인한 투자자들은 다음날인 1월 4일에도 추종매수에 나섰다. 이를 통해 O사의 시가가 전일대비 3.9% 상승한 8만원으로 형성되자, A씨는 전일 매수한 주식 4만주를 전량 매도해 단 하루 만에 약 1억2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O사를 비롯해 주가가 상한가이거나 상한가가 될 조짐이 보이는 30개 종목을 선정한 후 전체 매도물량의 2∼20배에 달하는 상한가 매수주문(1회 매수금액 최대 110억원)을 제출해 주식을 매수하고, 동시에 강한 매수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갑작스런 상한가에 눈을 돌린 투자자들은 A씨가 유인한 다음 날에도 매매가 성황인 것으로 오인한 투자자들의 추종매수를 했고, 덕분에 주가가 추가상승하면 A씨는 보유주식을 매도해 이익을 실현했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해당 종목들에 대해 상한가 굳히기 주문 274회, 고가매수 주문 66회 등 총 401회(5109만6500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 약 5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는데, 총 매수금액은 2676억원(일 평균 약 36억원), 종목당 부당이득은 약 1억8100만원(일평균 부당이득 7400만원)에 달했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한편, A씨와 함께 작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씨는 A씨가 매매할 종목 선정을 위해 주가상승률 상위 종목을 모니터링하거나 급등세가 강한 종목을 실시간으로 A씨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등 시세조종을 지원했으며, C씨는 A씨의 매수주문 이후 일반투자자들의 주문내역을 지켜보며 그 내용을 파악하거나 A씨를 대신해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업무를 전담했다.


금융당국은 9일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B와 C씨는 수사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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