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최근 8년간 금 밀수출·입 동향’ 분석…2008년부터 해외판매 74건, 658억원어치 적발
$pos="C";$title="세관에 압수된 금괴들.";$txt="세관에 압수된 금괴들.";$size="540,405,0";$no="2012030616391655704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국제적인 금값 오름세의 여파로 2008년부터 금 밀수가 밀수출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관통관이 강화되면서 밀수출·입 숫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6일 관세청(청장 주영섭)이 내놓은 ‘최근 8년간의 금(Gold) 밀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2004~2011년 적발된 금괴 밀수출·입은 139건, 1786억원 규모였다.
주목할 점은 2007년까지는 모두 밀수입(65건 1128억원, 6768kg) 됐던 금괴가 2008년부터는 밀수출(74건, 658억원, 1471kg)로 적발됐다는 것.
$pos="C";$title="옷걸이, 물건걸이 등으로 위장한 밀수금괴들";$txt="옷걸이, 물건걸이 등으로 위장한 밀수금괴들";$size="547,657,0";$no="2012030616391655704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밀수출로 바뀐 건 2008년부터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이 비슷하거나 국제가격이 높게 이뤄지는데 따른 시세차익과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들의 소득반출 등 비정상 자금의 해외반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08년 이전 밀수입의 경우 국내 금값이 국제가보다 높은데 따른 시세차익과 수입 때 물리는 세금(관세 3%, 부가가치세 10%)의 탈세 및 국내의 무자료 금 수요를 꼽았다.
관세청이 정상 수출·입사례와 밀수출사례를 비교해 추정한 이익규모는 금괴 1kg을 밀수입(2007년 2월 기준)할 때 약 298만원의 이익이 생기고 밀수출(2010년 11월 기준) 땐 약 107만원의 이익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pos="L";$title="한 관광객이 특수하게 만들어진 바지 속에 금괴를 갖고 들어오다 세관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txt="한 관광객이 특수하게 만들어진 바지 속에 금괴를 갖고 들어오다 세관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size="274,365,0";$no="2012030616391655704_4.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밀수출국은 중국(20건), 홍콩(14건), 일본·베트남(각 11건), 대만(7건) 등이었다. 밀수입은 홍콩(27건), 중국(14건), 대만(12건), 일본(7건) 등의 순이다.
관세청은 2008년부터 외국인근로자들이 국내 소득 등을 불법 반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점에 주목하고 정보활동 및 공·항만 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
외국에서 금 조각 5개(1.95kg, 3500만원)를 밀수입하다가 걸려 감정결과 2만원 상당의 구리와 아연으로 이뤄진 황동제 물품으로 확인된 게 단적인 사례다. 본 거래 전에 진짜 금 조각 1개(165만원)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도록 해 신뢰를 쌓아온 것으로 세관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금 밀수 숫법도 다양하다. 금괴를 옷걸이나 물건걸이로 위장해서 들여오는 것은 물론 특별히 만든 바지 속에 감춰오는 방법, 전자계산기 안에 숨기는 숫법 등이 눈길을 끈다. 심지어는 항문이나 여성의 질 안에까지 숨겨오는 특이한 방법도 쓰여 세관통관 때 관세공무원들이 신경을 바짝 쓴다.
$pos="C";$title="전자계산기 속에 숨겨들어온 금괴들.";$txt="전자계산기 속에 숨겨들어온 금괴들.";$size="528,396,0";$no="2012030616391655704_5.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신재형 관세청 조사총괄과 사무관은 “외국에서 순금이라고 알고 사들인 금이 황동합금으로 판명되는 사기사례도 적발되고 있는 만큼 외국서 금을 살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괴 등 밀수신고는 전화국번 없이 ☎125(이리로)나 관세청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로 하면 된다. 신고자에겐 검거실적에 따라 최고 5000만원까지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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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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