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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밀수입에서 밀수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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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최근 8년간 금 밀수출·입 동향’ 분석…2008년부터 해외판매 74건, 658억원어치 적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국제적인 금값 오름세의 여파로 2008년부터 금 밀수가 밀수출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관통관이 강화되면서 밀수출·입 숫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6일 관세청(청장 주영섭)이 내놓은 ‘최근 8년간의 금(Gold) 밀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2004~2011년 적발된 금괴 밀수출·입은 139건, 1786억원 규모였다.

주목할 점은 2007년까지는 모두 밀수입(65건 1128억원, 6768kg) 됐던 금괴가 2008년부터는 밀수출(74건, 658억원, 1471kg)로 적발됐다는 것.



밀수출로 바뀐 건 2008년부터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이 비슷하거나 국제가격이 높게 이뤄지는데 따른 시세차익과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들의 소득반출 등 비정상 자금의 해외반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08년 이전 밀수입의 경우 국내 금값이 국제가보다 높은데 따른 시세차익과 수입 때 물리는 세금(관세 3%, 부가가치세 10%)의 탈세 및 국내의 무자료 금 수요를 꼽았다.


관세청이 정상 수출·입사례와 밀수출사례를 비교해 추정한 이익규모는 금괴 1kg을 밀수입(2007년 2월 기준)할 때 약 298만원의 이익이 생기고 밀수출(2010년 11월 기준) 땐 약 107만원의 이익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수출국은 중국(20건), 홍콩(14건), 일본·베트남(각 11건), 대만(7건) 등이었다. 밀수입은 홍콩(27건), 중국(14건), 대만(12건), 일본(7건) 등의 순이다.


관세청은 2008년부터 외국인근로자들이 국내 소득 등을 불법 반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점에 주목하고 정보활동 및 공·항만 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


외국에서 금 조각 5개(1.95kg, 3500만원)를 밀수입하다가 걸려 감정결과 2만원 상당의 구리와 아연으로 이뤄진 황동제 물품으로 확인된 게 단적인 사례다. 본 거래 전에 진짜 금 조각 1개(165만원)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도록 해 신뢰를 쌓아온 것으로 세관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금 밀수 숫법도 다양하다. 금괴를 옷걸이나 물건걸이로 위장해서 들여오는 것은 물론 특별히 만든 바지 속에 감춰오는 방법, 전자계산기 안에 숨기는 숫법 등이 눈길을 끈다. 심지어는 항문이나 여성의 질 안에까지 숨겨오는 특이한 방법도 쓰여 세관통관 때 관세공무원들이 신경을 바짝 쓴다.



신재형 관세청 조사총괄과 사무관은 “외국에서 순금이라고 알고 사들인 금이 황동합금으로 판명되는 사기사례도 적발되고 있는 만큼 외국서 금을 살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괴 등 밀수신고는 전화국번 없이 ☎125(이리로)나 관세청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로 하면 된다. 신고자에겐 검거실적에 따라 최고 5000만원까지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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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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