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요금인하 압박에 이어 공정위까지 현장조사..총대선 앞둔 '기업 옥죄기'用?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이동통신사들이 정부 규제기관의 등쌀에 연초부터 울상이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압박으로 단행한 요금인하로 일제히 수익성 악화를 경험한 데 이어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체된 정보통신 산업을 극복하기 위한 업계의 중장기 로드맵 설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국가 경쟁력에 손실을 입힐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20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판매점 등에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 판매 의무할당량을 책정했다는 이유로 현장조사를 시행했다. 목표 대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수수료 삭감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는 것이 현장조사의 주된 이유다. 지난해에는 요금제 담합과 보조금 과다 지급 등을 이유로 통신3사를 대상으로 일제히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업계는 공정위의 강도 높은 조치를 두고 총·대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기업 옥죄기'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통신사 업계의 고위관계자는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연간 수차례 발생하지만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다”며 “최근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과가 곧 발표될 것처럼 알려지는 등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의도적인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게 한다”고 말했다.
정부 규제기관들의 이중 규제가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통업계를 규제하는 방통위와 공정위의 엇갈린 기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 관계자는 “방통위는 스마트폰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들의 정보통신 삶의 질 향상을 이통업계에 당부하고 있다”며 “반면 공정위는 사업자가 정보통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설정한 목표관리 등을 문제 삼아 규제하려고 하고 있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공정위의 규제 기조가 급변했다는 지적도 있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보조금이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판단해 액수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으나 최근 기류가 변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해 휴대폰 제조사와 이통사를 상대로 진행한 휴대폰 보조금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놓고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과징금 지급 등 강도 높은 제재가 취해질 것이라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융단폭격이 이어지자 업계는 이통산업의 변화와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일제히 우려한다. 방통위의 요금인하 압박으로 지난해 업체별로 최대 절반 이상 영업이익이 줄어든 상황에서 공정위의 또 다른 압박은 구성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행태는 통신사들의 손과 발을 모두 묶고 뛰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구성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통신 산업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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