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유통구조' 문제라고 반박, 과징금 부과시 행정소송도 고려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휴대폰 업체의 보조금 지급 행태를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로 규정한 것과 휴대폰 업체들이 이를 조목조목 반박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공정위의 처분 결과가 주목된다.
휴대폰 업계는 18일 공정위에 출고가를 비정상적으로 부풀리지 않았으며, 고객유인행위 역시 없었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아울러 해외업체와의 형평성도 문제삼았다. 업계는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에 나설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휴대폰 업체들의 보조금 지급 행태가 제품마다 다르고 시기에 따라 액수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특정 경쟁사의 제품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9월 9일 휴대폰 업체에게 보조금 지급 행태에 따른 현장 조사 결과를 송부하고 의견서 전달을 요청했다.
휴대폰 업계는 의견서를 통해 국내 유통되고 있는 휴대폰의 가격이 해외에 비해 비싸지 않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제출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관련 서비스와 약정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국내와 해외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휴대폰 업계 고위 관계자는 "통신사와 2년 약정시 판매되는 가격은 해외나 국내 모두 대동소이하다"면서 "출고가를 비정상적으로 부풀려 놓고 폭리를 취한다는 부분 역시 실제 공급가와는 다르기 때문에 휴대폰 업체들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논리는 얼토당토 않다"고 말했다.
출고가를 비정상적으로 부풀려 놓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통사와의 협의에 따라 기준 가격을 정했을 뿐 실제 공급가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당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애플, HTC 등 해외 업체들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없었다는 점도 휴대폰 업계의 의견서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휴대폰 업체들의 보조금 지급 실태를 조사하면서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국내 휴대폰 업체에게만 조사 결과를 송부했다. 현장 실사도 외산 업체들은 실시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외산 업체들은 왜 조사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공정위측에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일축하고 말았다"면서 "같은 유통 구조로 판매되고 있는데 왜 국내 휴대폰 업체들만 과징금 부과 대상이 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휴대폰 업계는 특히 업체들의 보조금 지급 행태가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와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휴대폰의 유통 구조상 이동통신사가 필요한 만큼 물량을 발주하고 이를 휴대폰 업체들이 공급하기 때문에 특정 제조사의 제품을 견제하기 위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특히 현재 보조금 문제의 가장 큰 해결을 위해선 휴대폰 유통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데 이를 단순한 휴대폰 업체의 문제로 일축하는 공정위의 시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휴대폰 업체 고위 관계자는 "보조금으로 휴대폰 업체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면 영업 이익률이 제자리를 맴돌겠나"라며 "실상 보조금은 이동통신사 대리점들이 거느리고 있는 수만개의 판매점들을 먹여 살리는데 사용되고 있는데 정부는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은 않고 휴대폰 제조업체만 탓하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공정위는 휴대폰 업체에게 받은 의견서를 갖고 전원회의를 개최한 뒤 과징금 부과에 나설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휴대폰 업계의 행정소송 등 집단 반발도 예상돼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 업체 한 고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에 나설 경우 즉각 행정 소송에 나설 방침"이라며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보고, 누구라도 때려야 겠다는 정부 행태에 섭섭한 생각이 많다"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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