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앞세운 여러 조치가 어제 하루 동안 쏟아졌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 관련 분쟁 조정 등을 전담할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했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에서 올해를 '금융소비자 보호 혁신의 해'로 선언했다.
금융소비자는 사실상 모든 국민이다. 예금과 대출, 신용카드, 증권투자, 보험가입에서 환전에 이르기까지 금융거래는 현대인의 삶의 한 부분이 되었다. 누구나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절감하지만 현실은 늘 그런 기대에서 어긋났다.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는 좋은 사례다. 정부가 다양한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내놓은 것도 소비자들의 누적된 불만과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금융회사에 휘둘려 온 소비자를 지켜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가. 정부는 금융회사의 부실과 횡포를 막아내며 소비자 눈높이에서 힘 있는 보호 정책을 펴 나갈 것인가.
정부의 다짐은 다부지다. 금소원을 새로 만들고, 그 이전이라도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부분을 금융감독과 대등한 수준으로 준독립기구화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조직도 확충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조사연구팀, 금융교육센터를 신설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협의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소비자인 척 금융상품 상담을 해 문제점을 찾아내는 '미스터리 쇼핑'을 넓히고 '민원 마일리지' '민원 미란다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의 다양한 약속에도 온전한 믿음이 가지 않는다. 금소원을 금감원의 내부 기구로 한 것부터 그렇다. 금소원 신설이야말로 금융소비자 보호 의지를 강조한 상징이 아닌가. 당연히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어 힘을 실어줘야 한다. 밥그릇 싸움의 결과 금감원 기구로 전락해 출범도 하기 전에 기대치는 반감됐다.
소비자보호의 가장 큰 장애물은 금융회사의 '탐욕'이다. 과다한 수수료, 예대 마진, 요율 담합, 불공정거래…. 이를 감시할 감사는 대부분 낙하산이다. 감독기관과 금융계의 의식 혁신이 우선되지 않으면 소비자보호 강화는 공염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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