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일반주택 화재인명피해 아파트의 2.5배..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일반주택 화재인명피해 아파트의 2.5배..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AD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오는 5일부터 서울에 새로 짓는 단독주택, 다가구 연립주택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한다. 화재인명피해가 가장 큰 곳은 주택(56%)으로, 이 중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이 7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웅길)는 2월 5일부터 신규 일반주택 건축허가시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 이미 지어진 주택도 5년 이내에 설치를 완료해야한다. 아파트나 기숙사는 이미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소방재난본부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3년간 화재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장소별, 인명피해별 피해정도가 주택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동안 1만7165건의 화재 중 주택이 5576건(32.5%)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생활서비스 3170건(18.5%), 차량 1899건(11%), 판매 및 업무시설 1775건(10.3%) 순으로 집계됐다. 주택 중에서는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서 2678건이 나타났고 아파트는 2898건으로 나타나 비슷한 건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인명피해에서는 아파트보다 일반주택이 훨씬 더 큰 피해가 드러났다. 그동안 화재로 주택에서 생긴 인명피해는 사망자가 79명, 부상자가 281명이었고, 이는 일반주택이 74%를 차지했다. 판매 및 업무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11명, 부상자는 88명이었다.


미국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해 주택화재 사망률이 40% 이상 감소했고, 영국은 80%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보덕에 초기진화됐다.


최웅길 서울시 재난본부장은 "모든 주택에 이러한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해외 사례처럼 주택화재 사망률을 50%가량 낮출 수 있다"면서 "조속한 설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07~2011년까지 4년 동안 홀몸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3만여가구에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무료로 보급했다. 시는 오는 2014년까지 8만7652가구에 추가 보급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일반인들은 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각각 2만원대에 인터넷이나 청계천, 영등포 등 공구판매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