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해외명품만 짝퉁에 우는 것이 아니다. 한류열풍과 더불어 국내 제품의 고급화로 국산 제품의 짝퉁도 활개를 치고 있다.
18일 코트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상표, 디자인 도용 등 지식재산권 피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 사례는 123건으로 2005년과 비교할 때 약 3.6배 증가했다.
삼성과 LG전자의 핸드폰, 성주인터내셔널(MCM)의 가방, 이랜드와 베이직하우스의 의류제품, 파세코의 석유난로, 벨금속의 손톱깎이, 농심의 라면, 정관장의 인삼제품 등 종류도 다양하다.
중국에서 지난해 약 1조6000억원의 패션 매출을 올리며 대륙의 패션시장을 점령해 나가고 있는 이랜드도 '짝퉁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랜드는 지난해 자사의 인기브랜드인 '티니 위니'와 '이랜드'의 짝퉁상품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중국인 두모 씨와의 수년간의 소송 끝에 최종 승리했다.
이 중국인은 인터넷쇼핑몰 타오바오왕을 통해 정품의 5∼10배 가량 낮은 가격에 판매했고, 타오바오왕 쇼핑몰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이랜드 측의 판매중단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중국 법원은 “타오바오왕이 이랜드의 권익 침해 사실을 알고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두씨의 불법행위를 도와줬다”며 “공동권리 침해 행위여서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하며 이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랜드 관계자는 “짝퉁 제품이 시중에 유통이 되면 짝퉁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뿐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실추 등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피해가 수반된다”면서 “국내 브랜드들이 점차 프리미엄 제품으로 도약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사례를 조사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정관장도 짝퉁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관장 관계자는 “중국 경찰과 동행해서 재래시장 단속을 많이 다닌다”며 “진품과 짝퉁의 구별법에 대해 도매상이나 현지 바이어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현지 언론사에 광고나 기사 등을 통해서도 널리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는 짝퉁이 상당히 조잡하고 구별이 쉬웠는데 점점 진품과 거의 흡사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최근 중국 정부에서도 상표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세관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도 하고, 이런 짝퉁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귀띔해주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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