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보험상품 광고를 소비자 평가단이 직접 테스트하고, 보험 홈쇼핑방송의 사전심의를 통해 불완전판매 여지를 줄인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 소비자 신뢰도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일단 보험광고의 경우 소비자 평가단이 사전 테스트를 거쳐, 불완전판매가 있을 수 있는 광고를 원천 차단한다.
보험관련 홈쇼핑방송의 주요 내용도 사전심의를 거친다. 현재 생방송 홈쇼핑은 생·손보협회에서 사후심의를 진행 중이며, 녹화방송이나 신문광고는 사전 심의를 진행 중이다.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의 차이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사망 후 상조보험은 보험료 납입이 필요 없으나, 상조서비스는 미납한 약정금액을 납입해야 한다.
또 휴대폰보험 등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안내해 주기로 했다. 원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만 보험계약 중요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상품 난이도에 따라 판매자의 모집자격도 차별화한다. 예를 들어 일반보험과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 CI보험을 판매할 때 자격을 차등화하는 식이다. 설계사의 성과를 평가할 때 본인이나 가족계약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험금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우편, 팩스 등으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병원 치료비 청구서만으로도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신속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사 내 소비자보호부서를 대표이사 직속으로 배치하고, 1년 이상 보험설계사 정착률을 영업점의 성과평가 지표에 반영할 때 비율도 기존 10%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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