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대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현행 4년 주기에서 5년 주기로 완화된다. 그러나 세무조사를 할 때 국세청이 들여다보던 기업 관련 장부와 자료는 과거 2년치에서 과거 3년치로 1년 늘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연 매출 5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는 통상 4년 주기로 이뤄졌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를 1년 완화해 매 5년마다 한번씩 조사키로 했다. 대신 조사를 할 경우 그동안 해당 기업의 2년치 사업에 대해서만 들여다봤었는데, 1개년도 사업을 더해 3년치 사업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사 대상 기업의 대주주, 계열사 등 관련인들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와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 가공비용 계상을 통한 기업자금 유출 등의 사항을 더욱 면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의 해외발생 소득의 신고누락, 국내소득의 변칙적 해외이전 혐의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앞으로 사모펀드 등 외국계 펀드가 조세조약의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실질적 투자자(실질 귀속자)의 명단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투자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외국계 펀드들에 대해서는 조세조약 혜택을 배제키로 했다. 이는 먹튀논란을 일으킨 '론스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국세청은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만 조사키로 했다.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체납자의 형편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새출발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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