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통해서도 보험을 계약할 수 있게 된다. 보험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이 일부 허용되고, 농협대리점에서도 보장성보험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되는 등 영업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기존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 종이문서에 자필로 서명해야 했던 것 대신 태블릿PC 등 전자서명이 가능한 기기를 통한 서명도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상품설명에서 계약까지 보험가입 방식이 간편해질 뿐만 아니라 종이 사용량도 크게 줄어들면서 환경개선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보험사 한 곳에서 연간 A4용지 기준으로 1억 5300만장의 종이를 소비하며, 이는 2534톤의 탄소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의 방문 횟수도 줄어들게 되는 등 보험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장기손해보험계약 기준으로 계약 당 1000원 정도의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전자서명 양식, 규격 등 표준화를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금지 예외조항도 신설했다.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현지 진출기업의 재보험, 기업성 보험 가입때 모회사의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신설 조항은 지급보증 규모를 총자산의 3% 이내로 한정하고, 보증 대상도 보험금 지급 채무로 제한했다. 채무보증 가능 보험사도 지급여력비율 20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오는 13일부터 농협의 공제사업이 보험사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보험대리점'의개념에 농협 조합과 농협 은행이 추가됐다. 농협 조합은 공제상품과 비슷한 보장성 보험을 팔 수 있고 농ㆍ어업인 정책과 관련한 보험상품은 점포 밖에서 모집할 수 있는 특례도 인정됐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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