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올해 주택정책의 화두는 서민주거 안정이다. 특히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수도권 6000가구, 지방 4000가구 등 총 1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1일 이명박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을 신년사를 통해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학생용 전세임대의 경우 1만가구를 임대보증금 100만~200만원, 월임대료 10만~17만원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월 임대료 수준 매달 7~17만원=대학생 보금자리주택이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주거문제 해결사로 부각되고는 있으나 공급이 부족한 상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고 있는 다가구·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외에 학교 내 부지나 주변지역에 임대주택단지 형태로 기숙사를 건설하는 방안을 올해 업무보고에 올렸다.
대학생용 임대주택은 수도권에 6000가구, 지방에 4000가구를 공급하고 개학 전인 2월부터 입주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취업 준비기간을 감안해 졸업 후에도 1회 재계약을 허용, 재학 4년 및 졸업 후 2년 등 최장 6년동안 거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 100만~200만원에 월임대료 10만~17만원 수준으로 개학전인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민자형 기숙사는 투자비용 회수를 학생의 사용료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수도권 대학 민자기숙사 1~2인실은 월평균 65만~80만원 수준이라 학생들의 부담이 이만저만하지 않다"며 "이번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의 고시촌이나 쪽방 등으로 밀려난 젊은층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9일부터 입주신청 접수=이런 가운데 오는 9일부터 대학생용 임대주택의 입주신청을 받는다. 저소득층 가구도 가능하지만 일반 대학생이나 대학소재지 이외의 다른 시·군 출신 재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과 수시합격생에게 공급되는 9000가구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정시합격생에게 공급되는 1000가구는 다음달 13일에서 15일까지 LH 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이전까지는 저소득층 일부 대학생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부터는 1, 2순위로 나눠 일반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4인 가구 기준 444만 원) 이하의 장애인 ▲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가구 대학생 등의 요건만 충촉되면 된다. 2순위는 1순위에 들지 않는 일반가구 대학생이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이 주택을 구해 LH에 통보하면 LH는 해당주택이 지원 요건에 적합한지 판단해 주택 소유주와 계약을 맺으면 된다.
◆초기 단계.. 방법상 개선책 필요해=대학생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단독·다가구·다세대·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또 전세뿐 아니라 보증부 월세주택도 포함된다. 전세나 월세 보증금 지원 한도는 수도권 7000만원, 광역시 5000만원, 나머지 지역은 4000만원이고 한도를 넘으면 나머지는 대학생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수도권 대학의 재학생이 전세금 1억 원짜리 주택을 구해오면 LH가 7000만 원을 내주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학생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초 2년 계약 후 두 번의 재계약을 통해 최장 6년까지 살 수 있다. 다만 졸업생은 한 번만 재계약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현재 대학생이 임차해 살고 있는 주택도 지원 요건에 해당되면 전세임대주택으로 지원해줄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실천의지가 중요한 만큼 시스템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LH가 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해 대학생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의 임대주택으로 제도의 운영에 대해 다들 공감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같은 방식보다는 LH가 먼저 해당 지역의 물량을 확보한 후 대학생들의 접수를 받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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