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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뿔났다"..도시개발법 개정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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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와 31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2일로 입법예고가 끝난 도시개발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지방의 도시계획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와 자치단체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문제를 삼는 부문은 4조2항2호.

이 조항은 "공공기관 이전 부지 같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 소유의 부동산과 그 주변에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정안은 현재 도지사에게 있는 공공기관 이전 부지의 도시개발권을 정부가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내 31개 시장ㆍ군수 협의회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그동안 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시장ㆍ군수들에게 부지활용 계획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도 A시 관계자는 "활용계획 수립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아예 도시개발권까지 정부가 다 가져가겠다는 처사"라며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놓고 각 지자체 별로 다양한 활용방안을 수립해 왔는데 모두 허사가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도내 자치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의 문제 제기와 함께 지난 2005년 이후 6년째 방치되고 있는 정비발전지구 도입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2005년 6월 27일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행정ㆍ공공기관 이전지역 ▲저발전지역 ▲노후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을 받지 않는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약속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토지 활용에 제한이 많은 경기도의 특성상,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대한 특례를 적용해 토지활용을 자유롭게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정비발전지구 도입은 정부 발표 후 6년이 지났으며 전혀 진척이 없다. 경기도는 모두 52개의 공공기관이 있으며 면적은 745만 5000㎡에 달한다.


한편,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31개 시장ㆍ군수협의회는 지난 16일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의 중단을 요청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원활한 개발 지원을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도시계획 권한을 제한하려는 정부 조치에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진행중인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중단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권한 지방 이양 ▲정비발전지구 제도 즉시 도입 등 3개항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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