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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공판]재판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상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9초

"개인투자자의 대량 손실 막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정책적·행정적으로 규제 필요"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ELW 거래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불법 행위만 처벌이 가능한 만큼 무죄를 선고합니다."


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와 관련해 기소됐던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다. 다만 재판부는 현재와 같은 개인투자자의 대량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ELW 시장에 대한 정책적·행정적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주식워런트증권(ELW) 매매과정에서 초단타 매매자(스캘퍼)들과 결탁해 내부시스템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신증권 노정남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켈퍼의 거래로 일반 개인투자자가 거래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볼 수 없고, 증권사 역시 스켈퍼에게만 특혜를 제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스캘퍼의 거래량과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거래량이 충돌하는 비중이 0.006~0.008%에 불과하고, 유동성 공급자(LP)인 증권사가 거래물량을 계속 공급하기 때문에 스캘퍼 때문에 일반 개인투자자가 원하는 물량을 매수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거래 속도를 빠르게 하는 전용서버를 제공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이 없다고 판결 내렸다.


증권사는 스캘퍼 이외에도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에게 'DMA서버'와 'FIX자동매매 서버' 등 전용서버를 제공해 왔다. 재판부는 "주문처리과정에서 속도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이 없다"며 "증권사 서버 내에서도 0.001초 차이까지 세밀히 시계를 맞추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이 현재 ELW시장에서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점은 문제로 지적했다. 재판부는 "법령에서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명백한 불법만을 처벌할 수 있다"며 "앞으로 이 문제는 금융당국이 정책적, 행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정남 사장은 공판이 끝난 후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말을 남긴채, 취재진을 따돌리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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