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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진출 국내기업 60% "中 사회보험 탓에 한국직원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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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최근 중국내 취업외국인에 대한 사회보험이 의무화되면서 인건비 추가상승 등 중국진출 국내기업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10곳 중 6곳은 한국직원을 줄이거나 중국직원으로 대체하는 것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최근 중국 진출 국내기업 200여개사를 대상으로 ‘중국내 외국인 사회보험 의무화에 대한 한국기업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내기업 거의 모두(91.8%)가 이 제도로 인해 ‘경영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제도시행으로 중국인의 고용이 촉진될 것이란 예상이 4.2%, 외국인 복지가 향상될 것이란 답변은 1.2%에 그쳤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은 ‘인사·노무전략 전면 개편’(32.0%), ‘신규투자·투자확대 유보’(18.6%), ‘사업철수 포함 사업전략 재검토’(8.8%)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다른 부담이 안 돼 경영전략 수정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기업은 23.2%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기업규모별로는 ‘별다른 부담이 안 된다’는 응답이 대기업의 경우 37.0%인 반면, 중소기업은 21.2%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전략에 있어서도 대기업은 ‘사업철수 포함 사업전략 재검토’나 ‘기존사업 축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중소기업은 각각 9.7%, 6.7%로 응답해 타격정도가 더 심했다.

중국진출 국내기업들은 이번 사회보험 의무화 조치로 한국직원들의 감축과 중국직원으로의 대체를 고민하고 있었다.


60.0%의 기업들이 한국직원을 줄이거나 대체할 계획이라고 답했으며, 이 중 핵심인력을 제외하고 모두 중국직원으로 대체하겠다는 응답도 21.5%나 됐다. 현행 인력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32.3%였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현행인력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응답이 50%에 달한 반면, 중소기업은 29.7%로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제도를 시행하는 중국 일선기관들이 해당 제도 적용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이 명확치 않아 국내기업들의 애로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 31.4%는 ‘기준급여 등 적용기준과 세부지침이 없거나 불명확’해 곤란을 겪고 있었으며, 25.7%는 ‘한·중 양국 간 양로보험(국내의 국민연금에 해당) 면제협정 적용기준에 대한 정보부족’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었다.


외국인 사회보험 의무화 조치와 관련 국내기업들이 한·중 양국정부에 바라는 점으로는 ‘한국에서 동일보험에 가입한 경우 중국 보험료를 면제하는 협정 체결’이 62.5%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 내 소득 등 개인정보 노출방지 노력’(18.2%), ‘제도시행의 로드맵 제시’(9.8%), ‘충분한 준비 기간’(7.7%) 순으로 답했다.


오천수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장은 “외국인 권익보호라는 제도시행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 보완할 점이 많다”면서 “양국 보험의 이중부담 배제나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포괄적 협정 체결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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