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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한미FTA 사실상 반대.. ISD 조항 재검토 촉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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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ISD 재검토하라"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여야간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에 대해 서울시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한미 FTA 비준안 처리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의 재검토를 요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서울시가 FTA 관련 의견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시장은 의견서를 통해 "한미 FTA가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 시점이 매우 절박하므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ISD 조항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조항에 따르면 한미FTA 발효 후 미국기업이 국내시장에 진출해 손해를 볼 경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돼 있다. 서울시는 "ISD 관련해 압도적인 제소 건수 1위가 미국임을 감안할 때 이 조항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만약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금전으로 배상해야 하는데 서울시에 큰 재정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ISD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민주당 등 야권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현재 ISD실무위원회에 배제돼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FTA에 따른 피해 현황과 보호대책을 함께 협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어려운 여건에 있는 서울시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통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아 미국계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무차별 한국시장 진입이 가능해 서울의 30여만개 중ㆍ소 슈퍼, 생계형 자영업체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서울시 분석이다. 향후 분쟁 발생 시 서울시 SSM조례 및 상생법, 유통법 무효화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와 세율인하로 인해 예상되는 260억여원 세수감소에 대한 중앙정부의 세수보전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류경기 대변인은 "한미 FTA 비준안 처리문제가 시급한 상황이라 시 내부적으로 실무적인 분석을 하고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했다"며 "한미 FTA에 반대한다는 의견이기 보다는 시장이 서울시민의 생활과 직결된다고 판단해 중앙정부에 함께 협의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으로, 의견서 이후의 대응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단계는 아니다"며 "중앙정부가 전문가 채널 등을 만들어 서울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봐달라"고 덧붙였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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