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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燈·두부·김치, 中企적합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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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 9차회의, 30개 품목 선정 발표


LED燈·두부·김치, 中企적합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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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앞으로 두부·LED등·김치 등의 품목을 다루는 대기업들은 사업규모를 줄이거나 더 늘리지 못하게 된다.


4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30개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며 대기업의 사업영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의견차가 큰 쟁점품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며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결정해 대기업에 사업축소 등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날 중기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29개 쟁점품목을 포함해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적합업종 지정여부가 결정됐다. 지난 9월 선정된 세탁비누·장류·금형 등 16개 품목까지 더해 총 94개 품목이 선정여부가 정해진 것이다.


구체적으로 김치·LED등·어묵·주조(6개품목)·단조(7개품목)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철수 권고를 받았다. 쟁점품목은 아니었지만 식빵의 경우 사업축소 권고를 받았다. 남자 및 소년용정장(맞춤양복)은 진입자제, 김(조미김)은 확장자제를 권고했다.


두부와 기타 판유리가공품, 기타 안전유리에 대해선 진입 및 확장자제 권고를 내렸다. 쟁점품목이 아닌 원두커피, 생석회도 같은 수준으로 권고했다. 디지털도어록의 경우 대기업이 철수할 경우 외국계 기업의 과독점 우려 및 타 중소기업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우선 지정하지 않고 판단유보로 남겨뒀다.


정수기와 내비게이션, 플라스틱 창문 및 문은 신청이 반려됐다. 정수기의 경우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인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합의했고, 플라스틱 창문 및 문은 신청기업 모두 대기업 임가공 중소업체라 자격요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비게이션의 경우 OEM기업과 생산기업간 의견불일치로 대표성에 문제가 불거진데다 당초 신청한 기업 가운데 1곳이 신청을 철회하면서 자격요건 미비로 반려조치를 받았다. 쟁점이 됐던 레미콘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의를 못 봐 결국 위원회에서 양측 모두 확장자제토록 의결했다. 신규 대기업 진입도 자제된다. 데스크탑PC도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짓지 못해 다음번 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골판지원지를 포함해 마루용판재, 소·돼지가죽, 수전, 콘크리트 파일 등 32개 품목은 적합업종을 신청했던 각 중소업계에서 신청을 철회해 아예 심사대상에서 빠졌다. 이로써 총 94개 품목에 대해 적합업종 지정여부가 결정됐으며 나머지 140개 품목은 올해 안에 최종 결론내리기로 했다.


기업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사업에 대해서도 대·중소기업간 사업영역이 구분됐다. MRO대기업들은 계열사나 상호출자제한기업,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3000억원이 넘는 기업을 상대로만 영업할 수 있게 정했다.


단 MRO대기업이라도 내부물량(계열사를 통한 매출)이 30% 미만일 경우 영업 가능한 대상을 확대키 위해 하한선 범위를 절반 수준인 1500억원으로 낮췄다. MRO대기업이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완제품(통상 시중품)은 구매비중을 30% 이하로 해 중소 유통생존권을 보장키로 했다. 아울러 신규 공급사 영입 시 기존 중소상공인 거래물량의 절반 이상을 보장키로 했다.


이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정위원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는데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손에 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했으며 중소기업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만 매몰됐다"며 "격변기에 자신의 기득권과 작은 이익에만 몰두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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