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형ㆍ돌출형 등 광고물 종류따른 제작ㆍ설치 가이드라인 안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12월말까지 퇴계로 을지로 청계천로 등 지역내 17개 주요 간선도로변 영업장에 ‘중구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이 표시된 안내문을 배부한다.
이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영업장에서 허가와 신고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이 안내문은 중구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로형간판과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창문이용 광고물 등 종류별로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주고 있다.
가로형간판의 경우 3층 이하만 설치 가능하다. 가로크기는 영업장 가로폭의 80% 이내서 설치할 수 있다. 세로크기는 1층만 설치 가능한 판류형의 경우 80cm 이내이고, 입체형은 45cm 이내이다.
5층 이하만 설치 가능한 돌출간판은 벽면으로부터 80cm 이내로 돌출해야 하며 세로크기는 3m 이내로 해야 한다.
지주이용 간판은 5개 이상 업소를 연립형으로 당해 부지 내에 1개 설치 가능하다.
또 도로에서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면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고, 1면 면적은 3㎡ 이내로 규정 돼 있다. 특히 단독지주이용 간판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창문이용 광고물은 1층에만 세로 폭 20cm 이하 안전띠 형태로 부착해야 한다. 상호와 브랜드명, 보조 표기내용 표기가 가능하며, 제품사진이나 가격 등은 표시할 수 없다.
한편 중구는 지난 9월부터 옥외공고물 신고 병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반음식점 등에서 영업신고 전 간판허가(신고)를 먼저 해 불법 광고물이 양성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 이ㆍ미용, 숙박업, 단란과 유흥음식점, 병ㆍ의원, 약국, 안경점, 체육시설업, 노래연습장, PC방, 비디오방, 부동산중개업, 유류판매업, 동물병원, 상가 건축허가 관련, 직업소개소 등이다.
아울러 중구는 불법광고물 정비에도 앞장서고 있다.
가로형ㆍ세로형ㆍ돌출형 등 허가 규격이나 재질에 맞지 않는 고정광고물은 시정명령후 기한 내에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연 2회, 최고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현수막, 입간판, 배너, 벽보, 전단, 에어라이트 등 유동광고물도 불법광고물로 간주해 즉시 수거 조치하고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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