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중소업체들이 롯데·현대·신세계 등 3대 백화점에 평균 31.8%의 판매수수료와 연간 4억1000만원의 판촉사원 인건비, 1억2000만원의 인테리어비 등을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3대 백화점에 입점한 중소업체 73곳은 공정위의 설문조사에서 반품물량을 떠안는 '특정매입' 형태로 입점해 해외명품의 3분의 1에 불과한 1년 단위로 자리계약을 한다고 답했다.
중소업체들이 입점 대가로 백화점에 건네는 판매수수료는 해외명품의 두 배를 넘는 30%이상이었고, 특히 잡화가 40%, 셔츠, 넥타이, 생활용품, 가구, 인테리어 등이 각각 38%로 높은 수준이었다.
또, 중소업체들은 백화점 고객이 가장 많은 날인 휴일을 기준으로 3~5명의 판촉사원을 각 지점에 보내고 있었고, 이들의 연간 인건비는 한 점포 당 4억1000만원에 달했다.
평균 1억2000만원인 인테리어 비용 역시 중소업체들이 부담했다. 아울러 계약기간 1년이 끝나면 백화점의 지시로 수시로 매장위치를 바꿔야 했다. 중소업체는 이 과정에서 평당 200~500만원의 인테리어비 외에 바닥공사, 천정조명 등 기초공사까지 부담한 경우가 있었다.
백화점이 세일을 하면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주는 콘서트 티켓, 과일 바구니, 와인 등도 중소업체가 부담했고, 일부에선 상품권도 구매했다.
공정위는 "백화점이 장부상 거래를 부풀려 이 가운데 일부를 판매수수료로 가져가는 가매출에 응해야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어 수수료 및 추가부담 상승→이익감소→상품개발 등 투자위축→제품 품질개선 곤란→판매부진→수수료 및 추가부담 상승으로 중소납품업체들이 악순환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국내 유명브랜드, 해외명품,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시정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