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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표준계약서 조합-시공사 갈등만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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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서울시가 이번달 13일 제정한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가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 주택협회는 표준계약서가 재개발 재건축 지구에 결성된 조합과 시공사와의 협력관계를 무시한 채 공사비 축소 등 시공사의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지난해 6월 도입된 공공관리제의 폐해를 지적했다. 공공관리제도는 시공사를 아직 선정하지 않은 사업지구에 한해 자치구청장이 정비사업 전반에 참여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이 개발 사업을 주도하면 개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성을 추구할 수 있어 조합원들에게 크게 환영받지 못했다.


협회는 서울시가 지난해 '사업기간 2~3년 단축, 조합원 분담금 최대 1억원 인하 등의 목적으로 공공관리제를 도입했으나 조합 추진위원회의 운영비 지원 부족, 공공기관과 조합 추진위원회간의 갈등 대립 등으로 오히려 사업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이같은 갈등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표준계약서는 우선 공사내용을 중심으로 입찰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시공사들이 이를 준비하기 위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를 용역으로 작성하게 되고, 그 비용은 그대로 조합의 부담금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협회는 내역 입찰로 인해 조합의 부담금이 10~20% 늘 것으로 분석했다.


또 협회는 공사비의 경우 10년이상 소요되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물가상승과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인상될 수 있는데 이같은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공사비를 깎으려 하는 데서 조합-시공사간 갈등이 깊어진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시공사가 단순히 공사를 수주받아 시공만 하도록 사업내 권한을 축소해놓곤 조합의 고유업무와 시공사의 권한 외 업무를 시공사에게 떠넘기는 등 모순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공사가 사업경비, 이주비를 조합원에게 빌려줘야 함은 물론 지급보증까지 시공사가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했다는 것이다.


한편 주택협회는 기성률에 따른 공사비 지급은 현금청산, 공사가 끝나도 조합원의 분양계약이 덜 체결됐거나 일반분양분의 미분양이 발생해 공사비 마련이 힘들 경우에는 분양된 비율만큼 공사비를 받는 '분양불' 방식을 제안했다.


공사가 진행된 정도에 따라 그때그때 공사비를 받을 때는 현금으로 받고, 공사가 완성된 후 미분양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분양된 만큼만 공사비를 일단 받겠다는 의미다.


협회는 조합이 공사를 해야하는 부분을 기록해 시공사에 건네주는 '물량 내역서'에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오류가 있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추가 공사비를 시공업체가 부담토록 한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조합과 시공사가 상생하는 공평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공사표준계약서를 시급히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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