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동 사저 실제 일반 주택이어 건축물대장상 일부 소매점 표기돼 있더라도 일반 주택으로 과세해야 함에도 소매점으로 인정, 축소한 것 잘못된 것 인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전년에 비해 16억원 이상 공시지가가 축소돼 논란을 빚고 있는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대통령 사저 지가 책정에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일반인들은 강남구가 전년에 비해 16억원 이상 갑자기 낮아진 공시지가를 적발하지 못한 점을 들어 고의가 아니냐는 의혹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강남구는 순전히 행정 착오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국민들 시전이 곱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특히 강남구는 일반 주택인 대통령 사저 일부가 건축물대장에 소매시설로 표기됐다고 해서 실제 주택으로 보지 않고 공시지가를 축소한 것은 강남구의 조세 행정에 큰 구멍이 뚤린 것 아닌가하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다음은 강남구가 밝힌 내용이다. 일부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 행정착오인가, 다른 이유가 숨어있나.
▲100% 행정착오다. 다른 이유는 전혀 없다. 논현동 대통령 사저 대지면적은 1023㎡이고, 건물연면적은 327.58㎡.
개별공시가격이 도입된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대지 전체와 건물 전체가 주택으로 분류됐고 주택으로 평가된 사저 전체에 대한 가격을 결정, 공시됐다.
그러나 올해는 보다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 과세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을 전수 대사하는 작업을 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 사저의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 돼 있던 소매점 부분이 발견 돼 과표 담당직원이 기존에 전체가 주택으로 분류 돼 오던 대통령 사저에 대해 대지 562.34㎡과 건물연면적 180.08㎡은 주택으로, 나머지 대지부분과 나머지 건물연면적 부분은 소매점이 있는 비주거용 건축물(통칭 상가)로 분류하는 첫 번째 착오를 했다.
문제는 현재 주택 중 일부가 소매점으로 건축물 대장에 표기된 부분이다.
이에 대해 강남구 문경수 세무관리과장은 "2005~2010년까지는 대지와 건물을 주택으로 분류해 공시지가를 평가했는데 올해는 좀더 세밀하게 보다 건축물대장에 일부가 소매점으로 표기된데다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보니 문도 잠겨 있고 해서 소매점으로 인정하고 공시지가를 낮게 매긴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건축물 대장에 일부 소매점 부지가 표기됐더라도 현재 소매점을 하지 않아 일반 주택으로 간주해야 하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강남구가 비판받고 있다.
- 대통령 사저에 대한 공시가격이 2010년 35억8000만원에서 2011년 19억6000만원으로 하락한 것이 맞나.
▲논현동 대통령 사저의 공시가격이 2011년도에 급락했다는 주장은 지방세 과세체계와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생긴 오해이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
현행 공시제도에서는 주택은 가격을 공시해야하지만 상가와 같은 비주거용 건축물은 가격을 공시하지 않도록 돼 있다.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서울시 부동산종합정보 사이트에 서울시 모든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공개돼 있는데 그 공개 자료를 보면 2010년도는 논현동 대통령 사저 전체(대지 1023㎡, 건물연면적 327.58㎡)에 대한 가격이 35억8000만원으로 공시가 돼 있다.
그러나 2011년도는 대지 1023㎡ 중 562.34㎡과 건물연면적 327.58㎡ 중 180.08㎡ 가격이 19억6000만 원이라고 공시 돼 있다.
즉, 2010년은 대통령 사저 전체 부분에 대해 가격이 35억8000만원이라고 공시를 한 것이고, 2011년에는 사저 중 상가부분을 제외한 주택부분의 가격만 19억6000만원이라고 공시를 한 것이다.
이때문에 언론과 일부 정치권에서 논현동 대통령 사저의 공시가격이 2010년에 35억8000만원에서 2011년에 19억6000만원으로 급락했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저 중 공시되지 않은 상가부분 가격을 합치면 논현동 사저 전체에 대한 평가가격은 41억9000만원이 된다.
-다른 주택엔 이런 착오가 없는 데 왜 대통령 사저에만 이런 착오가 생겼나.
▲논현동 사저의 경우 과세대장 상 기재내용과 건축물관리대장 상 기재내용이 상이한데 그 상이한 부분이 단순히 건물연면적의 차이가 아니라 건축물 용도 차이여서 지방세 부과체계상 전혀 다른 계산식에 의해 재산세가 부과돼야 하는 내용이었다.
즉, 과세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의 불일치 내용이 단순히 건물연면적의 차이라면 착오의 소지가 적으나, 사저의 경우처럼 주택과 상가 등 건축물 용도 상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같은 지번일지라도 주택부분 재산세와 상가부분 재산세가 별도로 계산 돼 각각 다른 재산세 고지서로 부과되는 다소 복잡한 사안이어 착오의 소지가 컸다고 할 수 있다.
-세무직원이 필터링(모니터링) 과정을 한 번만 거쳤어도 전년 대비 7억원 이상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을 찾아 낼 수 있지 않은가.
▲기본적으로는 세무직원이 전년도와 차이가 많이 나는 자료에 대해서는 필터링 등 검증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강남구 세무직원이 검증절차를 소홀히 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열람시키고 공시하는 경우 공시가격이 실제 매매가격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재산세 등 세금에는 영향을 미치므로 거의 모든 민원이 가격이 오른 경우에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담당직원이 2011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경우만 필터링을 하고 크게 내린 경우는 민원이 없다는 판단으로 필터링을 하지 않는 실수를 했다.
-논현동 사저를 증여 시 증여세가 (6억원) 줄어든다는 주장에 대해.
▲증여세는 국세청(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국세이며,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거래가다.
실거래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공동주택인 경우는 국토해양부가 공시하는 가격이고,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인 경우는 기초자치단체가 공시하는 가격으로 하고 있다.
또 상가의 경우는 국세청에서 별도로 증여세 과세표준인 기준시가를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논현동 대통령 사저는 전체가 주택인 경우 2010년과 동일하게 2011년도 주택공시가격이 35억8000만원이므로 증여세는 11억8350만원이다.
강남구가 착오를 일으킨 것처럼 사저 중 일부가 주택이고 일부가 소매점인 경우 논현동 대통령 사저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은 38억1900만원이고 증여세는 12억9100만원으로 오히려 1억750만원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일부 언론과 일부 정치권에서 논현동 사저 증여 시 증여세를 적게 내기 위해 강남구청이 의도적으로 사저에 대한 주택공시가격을 낮게 산정한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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