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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폭발 잇따라.."유사휘발유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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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지난달 24일 경기도 수원시 모 주유소 기계식 세차장에서 유증기로 추정되는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지하에 5개의 유류탱크 설치 허가를 받은 이 주유소는 지난해 11월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돼 5000만원의 과징금을 내고 나서 그동안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세차장 종업원, 손님, 행인 등 4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28일에는 경기도 화성시 기안동 모 주유소 사무실 건물 지하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이 사고로 지상 3층, 지하 1층의 건물 중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식사 중이던 주유소 직원 등 2명이 유리 파편에 맞아 찰과상을 입었다.


유사휘발유를 판매, 보관해오던 것으로 추정되는 주유소가 폭발하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고유가를 틈타 이익을 늘리기위해 불법 유사휘발유의 유통, 판매가 그 만큼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유소 업주들이 유사휘발유 판매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가격이 저렴해 섞어 판매하면 마진을 늘릴 수 있을 뿐더러 세금을 탈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사 휘발유는 강한 인화성을 가진 용제, 톨루엔, 메탄올 등이 혼합된 제품으로 이러한 물질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유증기로 인해 강한 폭발을 일으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특히 유사석유로 인한 세금 탈루 문제로 적지 않다. 지식경제부가 권선동 한나라당 위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사경유를 통해 1조1224억원, 유사휘발유를 통해 5312억원 등 총 1조6536억원의 세금 탈루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정부의 불법 유사석유 특별단속을 통한 세수 증가분만큼 유류세를 내리면 휘발유는 ℓ당 120원, 경유는 80원씩 내릴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사휘발유 사용으로 인해 주유소의 독특한 영업형태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주유소 운영하다가 마진이 맞지 않아 폐업하려면 탱크 회수와 토양오염검사 등많은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


때문에 폐업 대신 단기간 임대를 주는데 이때 소위 주유소 전문 꾼들이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에는 널리 알려진 얘기다. 이들은 단기간 이익을 늘리기 위해 유사휘발유를 사용, 불법을 저지른다는 것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최근 주유소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마진이 줄어 불법의 유혹에 빠질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철저한 단속 뿐만 아니라 주유소 폐업에 대한 해결방안도 모색해야할 시기"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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