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지역별로 공시지가 반영률이 둘쭉날쭉해 형평성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의하면 광주의 주택과 토지의 실제거래가격 대비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반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공시지가 반영률은 보유세 등 세금과 직접 관련돼 있다. 일반시세가 같더라도 반영률이 높으면 그만큼 더 많은 보유세를 내야한다.
강 의원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0년도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의 실거래가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2009년 전국의 공동주택의 실거래가격 대비 다음년도 공시가격의 과표 현실화율은 72.5%다. 이는 과표가 실제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국가가 세금을 매기기 위해 정한 가격이 현실에서 거래되는 실제가격의 72.5%를 기준으로 매겨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단독주택은 50.4%, 토지는 54.7%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도 각각 공동주택 72.6%, 단독 51.4%, 토지 58.1%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시도별로는 광주시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거래의 시세반영률이 타 시도에 비해 높았고, 서울시가 가장 낮은 시세반영률을 보였다.
2009년도 거래현황을 보면, 광주시가 공동주택 72.7%, 단독주택 72.9%, 토지 81.9%로 전체적으로 높은 시세반영률을 보인 반면, 서울시의 경우 공동주택 71%, 단독주택 44.3%, 토지 54.4%로 타 시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특히 단독주택과 토지의 시세반영률이 서울과 강원도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에 매겨지는 공시가격과 토지에 매겨지는 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등록세, 국세인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의 부과 기준이 된다.
강 기정 의원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은 공동주택에 비해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낮다"며 "아파트 소유자에 비해 단독주택과 토지소유자가 세금을 덜 내고 있어 과세형평성에 심각한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광주는 유형에 상관없이 시세반영율이 높아 타 시도에 비해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공시제도 운영에 있다"며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높여서 부동산 유형간, 지역간 과세형평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가 강기정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전국 공동주택의 거래건수는 총 58만4046건으로 신고된 실거래총액은 117조383억원이었다.
강 의원은 "국토부가 실거래가격에 대한 자료를 모두 취합하고 있어 공시제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의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공시가격에 대한 전면재조사와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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