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발암 논란이 일었던 삭카린나트륨(일명 사카린)에 대해 안전성이 입증된 만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하균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22일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장에서 "한때 발암물질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던 사카린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돼 국제암연구소 등에서는 사카린을 발암물질 목록에서 제외시켰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제암연구소(1999년)에 이어 이듬해 미국 독성학 프로그램(NTP)도 사카린을 발암물질 목록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미국 환경보호청(EPA)도 사카린을 유해물질 리스트에서 삭제했다.
정 의원은 "사카린은 설탕보다 300배 정도 달지만 칼로리가 없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당뇨·비만 환자들에게 설탕 대신 널리 사용되고 있다"며 "설탕보다 37배 정도 가격 경쟁력도 있어 사카린을 설탕 대용품으로 활용할 경우 관련 산업발전, 물가안정 등의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8년 보건산업진흥원의 '식품첨가물 섭취량에 따른 안전성 평가'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사카린 평균 섭취량은 1일 허용섭취량(ADI)의 1%에 불과하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먹는 상위섭취자군(상위 5%)이 섭취량도 ADI의 6.8%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국제식품규격인 코덱스(CODEX) 및 유럽연합, 일본, 미국 등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한 품목에 대부분 사용을 금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설탕 대용 용도로 거의 모든 경우에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간장, 소스·식초, 가공생선·어패류, 가공해초류, 발효우유, 껌, 제과류, 식용얼음, 빙과류, 잼 등이 거론된다.
정 의원은 "사카린은 감미도와 가격경쟁력이 높고 체내체 축적되거나 흡수되지 않아 당뇨와 비만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암 유발물질이라는 논란도 해결된 만큼, 현재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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