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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게 죄...생돈 5억원 날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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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프라임저축銀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탄식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높은 금리를 준다는 은행 직원의 말만 믿고 후순위채권에 1억원이나 투자했는데…"<50대 남성>


"월 89만원 받는 남편이 안쓰러워 노후자금 명목으로 1년전 6000만원 후순위채권에 가입했는데 답답할 따름입니다."<70대 할머니>

최근 영업정지된 한 저축은행에서 내년 만기도래하는 1억원 이상의 후순위채에 투자한 투자자들만 무려 2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프라임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2008년 판매한 100억원 어치의 후순위채에 투자한 사람은 모두 24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최소 1억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투자했다가 이번에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또 지난해 판매된 프라임저축은행 후순위채(100억원)에도 무려 525명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역시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후순위채를 샀다가 이번에 프라임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손실을 보게 됐다.


프라임 이외에 토마토저축은행도 지난 2009년 700억원, 2010년 200억원 등 총 900억원의 후순위채를 판매했으며, 제일저축은행은 2009년 300억원, 2010년 237억원 등 총 537억원을 판매했다. 제일2저축은행에서 판매한 후순위채도 200억원에 달한다.
부산 소재 파랑새 저축은행도 2009년 50억원의 후순위채를 팔았다.


이로써 지난 18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토마토, 제일, 프라임, 제일2, 에이스, 대영, 파랑새)의 저축은행 후순위채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모두 7571명, 금액으로는 22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후순위채권은 5000만원 이하의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데다 자금 회수 순위에서도 담보 등이 있는 선순위채권에 밀리기 때문에 저축은행이 문을 닫을 경우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다.


물론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기관에서 후순위채권까지 떠안는다면 만기 때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인수자가 이러한 리스크를 부담하면서까지 인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금융계 관계자는 "올해 초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보았듯 후순위채는 답이 없다"며 "후순위채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발행 저축은행이 이번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되기만을 바라는 것이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불완전판매가 입증된 사안에 대해 배상 비융 등을 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별 저축은행과 신고자를 상대로 실제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는지 등을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한 후 저축은행 측의 책임이 입증되면 분쟁위조정위에서 사례별로 배상 비율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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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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