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7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제도에 대해 개별 세목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가산세 부과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세 등 부가세목(surtax)에 대해서는 본세의 과세표준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할 방침이다. 손익귀속시기 위반 및 부가가치세 사업장별 납부제도 위반에 대해서는 세액이 실제로 납부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체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는 퇴직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근로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기업이 퇴직금을 과도하게 적립·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과세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퇴직소득의 경우 소득·근속년수에 관계없이 40% 소득공제하고 한도초과분은 퇴직금으로 적립·지급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퇴직소득 한도는 퇴직 전 3년간 평균 연급여에 근속연수와 10%를 곱해서 계산한다.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한도는 차등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만기가 15년 이상인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 1000만원(만기 30년이상은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줬다. 앞으로는 가계부채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해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여타 대출은 공제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현행 만기 15년이상은 1000만원, 만기 30년이상은 1500만원인데 앞으로는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대출은 1500만원, 여타 대출은 1500만원로 한도를 조정했다.
정부는 올해에도 해외주식시장 불황이 지속되면서 과거 해외주식형펀드의 손실분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손실과 상계할 수 있는 해외펀드 이익의 발생기간을 1년 연장(2012년말까지)키로 했다. 정부는 2010년 1월부터 해외펀드 비과세를 폐지하면서 펀드투자자가 실제 펀드이익보다 과도하게 과세되지 않도록 해외펀드 비과세 기간(2007.6∼2009.12) 중 발생한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손실을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외펀드 이익으로 상계하도록 했다.
과세정보 확보를 위해 법인설립 신고시 '주주 등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제출시 제재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 '주주 등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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