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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 표준어 인정…"실생활 반영해 39개 단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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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아나운서 정도만 '자장면'이라 발음하던 '짜장면'이 마침내 표준어가 됐다.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은 31일, 국민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표준어 대접을 받지 못한 '짜장면'과 '먹거리'를 비롯한 39개 단어를 표준어로 인정하고 이를 인터넷 '표준국어대사전'(stdweb2.korean .go.kr)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규범과 실제 사용 간 차이에서 야기된 언어생활의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어원은 지난 22일 열린 국어심의회 전체 회의에서 크게 세 가지 항목의 새 표준어 대상을 확정했다.

첫째,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말 이외에 같은 뜻으로 많이 쓰이는 말을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것. 예를 들어 '간지럽히다'는 비표준어로서 '간질이다'로 써야 했으나 둘 다 인정됐다.


이에 대해 국어원 연구원은 "복수 표준어는 1988년 제정된 '표준어 규정'이 이미 허용한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이미 써오던 것과 추가로 인정된 것을 모두 교과서나 공문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둘째,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말과는 뜻이나 어감 차이가 있어 이를 인정, 별도 표준어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눈꼬리'는 '눈초리'로 써야 했지만 두 말의 쓰임이 달라 '눈꼬리'를 별도 표준어로 인정했다.


셋째, 표준어로 인정된 표기와 다른 표기 형태도 많이 쓰여 두 가지 표기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다. '자장면'과 '짜장면', '태껸'과 '택견', '품세'와 '품새'가 그 예다.


국어원 측은 "1999년 국민 언어생활의 길잡이가 되는 표준국어대사전 발간 이후 언어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은 단어를 꾸준히 검토해 왔다"면서 "표준어를 새로 인정하는 일은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일이어서 어문 규정에서 정한 원칙, 다른 사례와의 관계, 실제 사용 양상 등을 시간을 두고 조사 했다"고 밝혔다.




장인서 기자 en1302@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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