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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뭘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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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정부가 19일 발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은 농어민에 대한 피해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등 우리 농수산업의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어민 피해보전 요건을 낮추는 동시에 보상금액을 늘리고 대상품목을 확대했으며, 수요가 많은 시설현대화 지원 금액을 대폭 늘리는 등 '2007년 1차 대책' 당시보다 1조원이 늘어난 총 22조1000억원의 지원금액을 마련했다.

아울러 농수산물 유통 시스템을 강화하고, 브랜드 육성 및 연구개발(R&D)을 지원하며,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피해구제 기능 강화 = 정부는 피해보전직불제도를 개편해 한미 FTA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피해보전 발동요건을 기준가격 대비 80% 하락에서 85% 하락으로 완화했으며, 보전비율도 기준가격과 차액의 80%에서 90%로 확대했다. 대상품목도 키위·시설포도로 한정했던 것을 모든 품목에 대해 사후지정으로 변경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면적당 기준가격에서 당해년도 가격을 뺀 금액을 생산면적(마리)으로 곱한 것의 90%를 제공하며, 기준가격은 직전 5개년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85%를 기준으로 한다.


정부는 이 제도를 2021년 6월30일까지 향후 10년간 시행해 농어가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당해연도 농업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낮아질 경우 차액의 일부를 보전받는 '농가 소득안정직불제도'를 2013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수입증가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감소하는 기업에 대해 융자·컨설팅을 제공된다.


지원요건은 6개월간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5% 이상 감소한 기업에서 20% 이상 감소한 기업으로 완화됐다. 대상업종도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체로 확대, 피해 중소기업이 피해구제를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농어촌 경쟁력 강화 = 정부는 농어촌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규모를 기존의 2조2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대폭 늘려 핵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구제역 등 질병에 강한 축산농가 구축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규모를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렸다. 지원금액은 정부에서 2조원, 농협자금에서 1조원이 투입된다.


또 노후화된 과수·원예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품질 향상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과수시설과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에 각각 6000억원, 5000억원이 투입된다.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경우 보증한도가 현재의 10억원에서 30억원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과수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지원해 농산물 수급기능을 강화한다. 또 센터별 저온저장고를 2013년 25개소에서 2017년 30개소까지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밭작물·과실의 우수 브랜드를 육성해 고품질 생산을 지원한다. 밭작물 브랜드 지원 규모를 당초 40개소에서 67개소로 확대하며, 2017년까지 과실공동 브랜드 30개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과수 우량묘목 생산 지원, 가축 개량사업, 농림기술 R&D 등 산업화 연구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제지원 확대 = 정부는 우선 내년 6월30일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를 2015년 말까지 연장해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며, 면세유 공급대상 농어업 기종을 현행 39종에서 41종으로 2개를 추가(1t 미만 농용굴삭기, 사료배합기)한다.


또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배합사료·영농기자재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14년 말까지 연장하며, 한·EU FTA 여야정 합의에 따라 동 제도는 기존 일몰제도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향후 10년간 유지할 계획이다. 영세율 적용대상은 현재 129종에서 134종으로 5종이 추가된다.


아울러 부가세 사후환급대상 기자재가 현행 64종에서 69종으로 5종이 추가(농산물 수확용 상자, 젓갈용 숙성용기, 화훼재배용 배지, 화훼재배용 화분, 수산물 건조용 건조발)되며, 창투조합 등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에 대해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 세제지원 추진된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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