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10월부터는 학원들이 수강료 이외에 보충수업비와 문제출제비, 논술지도비, 차량비 등을 추가로 받지 못하게 된다. 불법적으로 각종 기타경비를 붙여 학부모의 부담을 키워온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학원의 기타 경비를 교재비ㆍ모의고사비ㆍ재료비ㆍ피복비ㆍ급식비ㆍ기숙사비 등 6가지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학원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20일간 입법예고 후 경과기간을 거쳐 10월 중순께 시행된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은 학원들이 공식 교습료 이외에 불ㆍ편법으로 받아온 16종에 달하는 기타 경비 중 6종만 기타 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받을 수 없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학원들이 징수할 수 있는 기타 경비는 강의를 위해 사용하는 주교재나 부교재 등 교재비, 외부 공인기관에서 구입한 모의고사 시험지 구입명목의 모의고사비, 실습수업에 필요한 재료비, 유아대상 학원의 유니폼 제작을 위한 피복비와 급식비, 기숙학원의 기숙사비 등 6가지로 제한된다.
앞으로 학원들은 교습비와 함께 이들 6가지 기타 경비를 공개하고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새로 학원의 범주에 포함된 온라인업체나 입시컨설팅 업체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입시학원들이 받아온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문제출제비, 논술첨삭 지도비, 온라인콘텐츠 사용비 등은 기타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교습행위의 일부이므로 수강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대학입학금처럼 학원에 등록할 때 부과해온 입원료와 학원건물 임대료, 반별 정원비, 사용료 등 학원 운영을 위해 당연히 학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인데도 별도로 받아온 항목들도 기타 경비에서 제외됐다. 입시학원이나 미술학원 등에서 학원차량을 운영하면서 받아온 차량비도 기타 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교습료에 포함토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날 "이번 학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습비 등의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교습비 외 기타 경비 및 정보 공개 범위를 설정해 과도한 학원비 인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원 선택권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학원에서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경우 법에서 정한 범죄경력 증명서, 건강 진단서, 학력 증명서 외 여권ㆍ비자 및 외국인 등록증도 추가로 확인하여 불법 체류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도록 했다.
불법 과외를 신고하는 이른바 '학파라치'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포상금은 늘어나는 반면 학원ㆍ교습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조금 줄어든다.
학파라치 신고포상금은 개인고액 과외를 집중 단속한다는 정책방침에 따라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자를 신고하면 월 교습비의 20%(200만원한도)에서 월 교습비의 50%(500만원 한도)를 주는 것으로 상향조정됐다. 대신 학원ㆍ교습소의 미등록ㆍ미신고 교습행위자 신고 포상금은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교습비 초과 징수자와 교습시간 제한 위반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내린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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