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미래에셋자산운용 은퇴교육센터는 종합 은퇴 매거진 '은퇴와 투자' 8월호를 발간하고 지난 7월 개정된 퇴직연금 관련 법률의 의미와 올바른 퇴직연금 자산운용방법 등을 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7월에 개정 공포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노후생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3가지의 디폴트 옵션을 변경했다.
디폴트 옵션이란 초기값으로 본인이 선택하지 않으면 당초 정해진 대로 자동으로 선택이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첫째 퇴직금 제도에서 중간정산을 엄격히 제한했다. 현재는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때 근로자들이 중간정산을 받은 다음 정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개정 법률이 적용되면 중간정산 없이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중간정산 금지는 겉으로 보기엔 환금성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일종의 강제성이라는 디폴트 옵션을 부여하기 때문에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
둘째 이직(移職)할 때 디폴트 옵션이다. 현재는 직장을 옮길 때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직할 때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 계좌에 무조건 옮겨야 한다. 이는 이직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활용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든 디폴트 옵션이다.
셋째 신설사업장들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한다. 앞으로 새로 설립되는 회사들은 처음부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도록 해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담보하겠다는 조치다.
미래에셋 은퇴교육센터 김동엽 센터장은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후대비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노후를 준비하는 경우는 적다"며 "이번 퇴직연금 관련 법률 개정안처럼 디폴트 옵션을 잘 설계해 두면 근로자들이 별다른 강제성을 느끼지 않으면서 노후자금을 축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