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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재건마을 무허가 불법 건축 행위 불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9초

근본적인 주거대책 임대주택으로 해결돼야 ...지역, 소득, 가구원수 등 고려 다양한 크기 주택 마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6월 12일 발생한 개포동 재건마을 화재와 관련, 주민들이 주장하는 현 지역에서의 주거를 위한 무허가건물 불법 건축행위에 대해 불가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강남구, 재건마을 무허가 불법 건축 행위 불가 신연희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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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가 마련한 임대주택 지원을 거부하고 화재이전 수준 이상 무허가 건물 복구만을 주장하며 천막과 마을회관등에서 임시 기거하던 주민들은 2일 오전 10시30분 소위 '포이동 주거복구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라는 외부단체와 함께 현 부지에 주거복구를 명분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건축물 4동을 불법으로 건축하기 시작했다.

이에 강남구는 서울시 소유 행정재산인 동 지역에 임의로 무허가 건물을 건립하는 것은 명백히 현행 법령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며 주민들에게 자진철거 명령을 통보했다.


앞으로 불법 무허가건물 건축을 강행할 경우 관련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형사고발과 강제철거 등 행정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강남구가 마련한 임대주택은 지역, 층수, 소득수준이나 가구원수 등을 고려해 저소득 임대료를 기준으로 다양한 크기의 주택을 마련, 주민이 사전에 주택을 확인한 후 입주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변상금 체납으로 임대보증금 압류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25일 변상금체납과 관련한 임대주택 보증금 압류처분을 배제토록하는 내부방침을 확정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입주신청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통보 조치했다.


이와 함께 저속득층을 위한 임대보증금 융자알선등 임대주택 지원대책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 부지에 고물상 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조건을 수용 할 경우 화재 잔재도 구에서 처리해 줄 예정이라고 통보한 상태다.


그러나 소위 주거복구대책위원회 명의로 일부세력들은 임대주택이 모두 지하방이라는 거짓정보와 입주시 토지변상금 체납으로 인해 임대주택 보증금이 압류된다고 주민들에게 왜곡 설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남구는 재건마을 현안문제에 대해 공동대책위원회 등 외부단체가 개입하고 있어 주민들과 대화가 단절된 상태라고 밝히고 임대주택 입주, 잔재처리를 비롯한 근본적인 주거대책 추진을 위해 외부인이 아닌 순수한 재건마을 주민들과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재건마을 인근 개포동 주민들도 화재발생으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하루빨리 재건마을 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해주민들이 불법 무허가건물 건축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하루빨리 임대주택에 입주하길 바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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