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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현대車 노사, 노조법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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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타임오프 한도 준수율 88.1%, 노사 대립 여전
대표성 있는 대기업 노사의 법 준수 필요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근로시간 면제 한도제(타임오프) 문제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가 현대자동차 등 대표기업이 법 준수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는 5일 발표한 입장을 통해 “대표 사업장의 과도한 노조전임자 인정이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비리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현대차 노사간 교섭이 향후 다른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현행수준(235명)의 노조전임자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노조 간부들이 업무시간 중 불법도박과 스크린골프에 연루되는 등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을 방해하는 문제점이 노출됐다.


정부가 현대자동차 지부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과도한 전임자 확보 및 편법적 타임오프 합의를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투쟁을 진행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섭지도와 불법에 대한 엄정대처가 필요하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다.


경총은 “노조전임자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근로의무를 제공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한 노동조합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상 특별히 인정했다”며 “하지만 일부 기존 전임자들은 근로면제 특권을 악용,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자신들의 지위를 기득권 보호와 정치활동 및 사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전임자들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조내 계파를 형성하고 위원장을 선출시키기 위해 선명성 경쟁과 주도권 다툼을 하는 등 대립적 노사관계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으며, 이들의 특권화와 권력화하는 노조 내부의 비리와 간부들의 부패로 연결돼 공금 횡령 및 채용비리와 도박, 골프 등 불법부당행위 등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2526개 지도대상 사업장 가운데 5월말 기준 2226개 사업장(88.1%)에서 타임오프 한도를 준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권을 놓지 않으려는 노조 전임자들 때문에 여전히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경총은 “노조 스스로 체질개선을 이루고 건전한 노사관계 파트너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타임오프제도의 정착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금속노조는 지난해 타임오프 제도를 회피하고 편법적으로 전임자 급여를 확보하기 위한 불법 투쟁을 전개했으며 올해에도 동일한 투쟁 전개를 예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타임오프가 시행된 지난해 7월 1일을 전후해 KEC, 상신브레이크 등 완성차 업체의 핵심부품업체들을 대상으로 불법투쟁을 전개하는 등 기존 유급전임자 지위 확보를 위한 불법투쟁 을 전개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조전임자에 대해 편법적 급여지급 요구를 사측이 수용하는 이면합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총은 전했다. 타임오프 제도의 현장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총은 “특히 생산을 볼모로 한 노조의 음성적 요구와 압박행위에 대해 형사상 공범의 법리를 적용하는 등의 실질적인 감독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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