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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택지개발시 민간이윤은 6% 이내로 제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3초

국토연구원도 택지정보체계 운영기관으로 지정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민간사업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이때 민간사업자의 이윤은 총사업비의 6%를 넘을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30일 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에서 도입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제도'와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는 공모로 선정된다. 이는 민간사업자간의 경쟁을 통해 택지조성원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추진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의 사업자간 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양측은 시행자간의 역할 분담,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사업계획 변경, 조성토지의 공급 및 처분,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에 관한 사항 등 주요사항에 대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때 민간사업자의 이윤은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한다. 이는 공동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윤이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하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용지 개발참여 민간사업자에게 허용하는 이윤율 상한 사례(6%) 등을 참고해 정한 것이다.


또 공공시행자는 해당 사업지 내 주택건설용지 중 민간투자지분비율 범위에서 민간사업자에 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택지조성에서부터 공급까지 주택건설에 드는 소요기간을 단축시켜 택지조성원가를 낮추고, 민간의 택지개발사업 참여도 유도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 장관은 LH 이외에 국토연구원도 택지정보체계 운영기관으로 지정해 택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은 17일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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