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2명 금융당국 상대 손배소..결론 관심 집중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부산저축은행에 이어 삼화저축은행 투자 피해자들도 국가와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벌이며 당국에 대한 책임 추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법무법인 '봄'은 삼화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 채권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 22명이 국가와 삼화저축은행, 전·현직 금감원장 등을 상대로 7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은행 측이 후순위 채권 판매시 팸플릿에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부풀리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중을 실제보다 절반 이상 축소하는 등 재무건전성을 속였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후순위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가 이뤄졌다고도 주장했다.
또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소송 대상에 국가와 금융당국까지 포함시켰다. 피해자 측은 "은행에 대한 검사·감독을 엄정하고 세밀하게 하지 않아 은행의 부실 및 불법 대출, BIS비율 과대 계상, 재무제표 조작 등을 확인하고 제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대한 소송 움직임은 이미 여러 곳에서 가시화되고 있었다. 지난 달 27일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에 6억원을 투자한 3명이 국가와 금감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보다 앞선 23일에는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대책모임도 설명회를 열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측에 소송을 정식으로 위임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피해자들이 저축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입증한다고 해도 금감원이 이를 고의로 방기했다는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다. 삼화저축은행 건과 유사한 민사 및 형사소송에서 금감원이 패소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려면 불완전판매를 알고도 방기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만, 당시 당국은 나름대로 미스터리 쇼핑, 고지의무 시행 지시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감독당국이 패소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2000년 저축은행 부도 사태 당시에도 소송이 여러 건 있었지만 금감원이 패소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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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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