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돈이 몰리고 있는 농ㆍ수ㆍ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부실화를 차단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점진적으로 올리고 현재 3000만원인 비과세 예금의 한도를 200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내용이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상호금융의 건전성 여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게 사실이다. 저신용 계층에서 많이 이용하는 데다 최근 3~4년 사이에 수신이 급증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반면 상호금융의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은 은행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 손실흡수 능력이 취약하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상호금융의 최근 영업 신장세는 두드러진다. 총자산은 2007년 말 233조원에서 지난 3월 말 311조원으로 78조원(33.5%) 증가했다. 총대출도 같은 기간 146조원에서 186조원으로 40조원(27.4%) 늘었다. 특히 신협은 이 기간 중 총자산 77.8%, 총대출은 61.1% 급증했다. 은행권의 최근 3년간 총대출 증가율인 22.8%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금융위기 이후 금리에 민감해진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상호금융을 많이 찾은 것도 수신이 늘어난 이유다. 특히 2009년 비과세예금 한도가 3000만원으로 확대된 이후 시중의 여유자금이 몰렸다. 대출 또한 은행과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주택담보 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억제하면서 상호금융 쪽으로 옮겨왔다.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 금융기관이 부실화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간다. 금감원이 상호금융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은 타당한 조치다. 상호금융은 7등급 이하 저신용자 거래 비중이 28.0%에 달해 은행(5.7%)보다 신용위험도가 훨씬 높다.
금감원은 현재 정상 여신 0.5%, 요주의 여신 1%인 대손충당금 비율을 최소한 은행 수준(정상 1%, 요주의 10%)으로 높일 방침으로 알려졌다. 잠재 리스크를 감안할 때 대손충당금 비율 인상은 당연하지만 일시에 10배까지 올렸을 때 충격은 없을지도 살펴봐야 한다. 대출 200조원을 바라보는 상호금융은 이제 변방의 금융기관이 아니다. 예금자 보호는 물론 가계대출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도 건전성 강화 조치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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