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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 물러난 신세계첼시, 인근 아웃렛과 '자율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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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신세계가 한발짝 물러섰다. 경기도 파주 프리미엄 아웃렛 얘기다.


신세계는 지난 3월 중소기업청의 개업일시 정지 권고를 무시한 채 영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최근 중기청의 '자율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파주 프리미엄 아웃렛이 문제가 된 것은 인근 지역 내 중소 아웃렛들과의 '브랜드 중복'이 화근이었다.


현재 인근 아웃렛과 신세계 파주 아웃렛이 겹치는 브랜드는 중소 브랜드 32개, 대기업 브랜드 4개 등 모두 36개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신세계측은 중기청에서 일시정지권고를 받고 난 뒤, 사업등록을 '의류도소매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했다. 서류상 업종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주변 상인들이 신청한 사업조정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인근 상인들은 "대기업 아웃렛들이 기존 중소 상인들과 겹치는 브랜드를 빼지 않으려고 눈속임을 쓴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중소 아웃렛측은 중기청의 개업일시 정지를 무시한 채 사업 강행에 나선데 발끈해 사업강제 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사업강제조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도 검토해왔다.


하지만 양측의 이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해빙 무드로 반전된 것은 지난달 12일. 자율조정 신청자인 중소 아웃렛 상인들과 피신청자인 신세계측은 만나면서 부터다. 이들은 첫 모임에서 서로간의 입장차를 확인했지만, 이르면 다음 주 초 두 번째 모임을 갖고 해법찾기에 나선다.


이관식 중기청 사업조정국 연구관은 "강제조정보다는 양자 간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율조정 단계에서 해결점을 찾는 게 양측에게 이득"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하반기 파주지역에 명품 아웃렛을 오픈할 계획인 롯데는 중복 브랜드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오는 10월께 사업자등록을 마칠 예정이지만 업태를 소매ㆍ부동산업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 없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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