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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하면 경찰이 집으로 들어와 피해자 구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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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평소 알콜중독으로 폭력을 일삼던 김모씨가 술에 만취된 상태로 아내 박모씨를 때리자 보다 못한 이웃이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도 남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행동하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를 만나지도 못하고 속절없이 돌아가야 한다.


이런 잘못된 피해 상황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경찰이 남편 말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부인의 상태와 안전여부를 살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피해자 대면권'을 인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24일 가정폭력사건 초기 대응강화와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날 발표된 '피해자 대면권'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직접 집으로 들어가 가정폭력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피해자의 상태와 안전여부 등을 현장에서 체크한 뒤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주인의 허락하지 않으면 영장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또 경찰이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재발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긴급 임시조치 결정'을 내려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격리하고,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시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긴급 임시조치'도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격리,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신청을 하면 검사가 청구하여 법원 결정을 받기까지 7~8일이 소요돼 그 동안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살면서 2차 피해 위험에 노출되는 등 더 심각한 폭력을 겪어야 했다.


또 형사처리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다. 피해자의 권리로서 본인이 직접 조치를 요구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가정폭력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가정폭력범죄특례법'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세부 추진안은 6월부터 법무부와 경찰청, 검찰청, 보건복지부와 협력해서 공동 입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이밖에도 가해자의 교정 및 치료 프로그램을 전문화하고, 피해자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강화할 방침이다.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가정폭력은 2가구 중 1곳 이상(54.8%) 이 겪고 있으며, 여성의 신체폭력 피해율도 15.3%로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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