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정부가 5월 1일부터 컴퓨터단층촬영장비(CT)와 자기공명영상장치(MRI)의 사용료를 인하키로 한 데 반발, 중소병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상석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대한 무효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이 날(20일) 중 제기할 것"이라며 "부당한 결정으로 병원들이 큰 손실을 입게 돼 집단소송이라는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CT와 MRI 고급 영상장비를 갖춘 중형급 병원들이 중심이 됐다. 손실은 예상되지만 전체 매출에서 비중이 적은 대형병원들은 소송 참여여부에 소극적이라고 병원협회 관계자는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CT와 MRI가 너무 많이 보급됐고 불필요한 촬영이 많다며 수가인하를 결정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CT의 연간 급여액은 8500억원에 달한다. MRI도 2300억원 정도다.
이에 CT 수가를 15%, MRI를 30% 인하함으로써 연간 건강보험 재정에서 1291억원, 환자부담액에서 387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병원계는 실제 체감하는 병원의 피해금액은 이보다 2배 정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대형 대학병원의 경우 100억원 이상, 중형병원은 15억원에서 40억원 정도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증가하는 병원 도산율이 이번 결정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병원 측이 CT·MRI 수가에 크게 연연하는 것은 병원 수익 중 영상검사비가 가장 이익률이 좋은 편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병원의 경우 영상검사를 통해 타 분야에서 생기는 적자를 보전해온 측면이 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고시가 시행되면 적자를 면하려는 병원들이 저가 재료를 쓰는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수익을 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 소비자들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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