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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연구개발특구본부와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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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전서 지식재산권의 기술사업화 위한 전략적 동행…5개 부문 실무위원회 구성 방침

특허청, 연구개발특구본부와 협정 이수원 특허청장(오른쪽)과 이재구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이사장이 협정서를 펼쳐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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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이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와 지식재산권의 기술사업화를 위해 손잡았다.

특허청은 6일 R&D(연구개발)특구 내 공공연구기관들이 갖고 있는 지재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사업화를 돕기 위해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와 업무협정을 맺었다.


대전에 있는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사옥 2층 이노폴리스룸에서 열린 협정식에서 두 기관은 지재권의 기술사업화에 따른 전략적 동행을 하기로 했다.

◆협정 배경과 추진 계획=특히 R&D특구가 광주, 대구에 추가 지정됨에 따라 두 기관은 각각의 R&D특구에서 생산되는 특허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전략적 업무협력 관계를 굳건히 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공공부문이 가진 지식재산권의 사업화를 위한 투자자본 연계 ▲기술창업 및 기업성장지원 ▲R&D특구의 지식재산 경쟁력 높이기와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지식재산권과 사업화 역량을 결합한 지식재산의 글로벌 나눔 ▲인프라의 공동 활용에 힘을 모은다. 특히 이들 5개 부문의 실무위원회를 만들고 분야별 전문지식과 노하우도 주고받는다.


특허청, 연구개발특구본부와 협정 특허청과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관계자들이 협정을 맺은 뒤 박수 치고 있다.


◆두 기관의 역할 분담=특허청은 대학·공공연구원의 유망특허기술을 찾는 노하우를 갖고 있고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는 공공연구원의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세워진 연구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돕고 있다.


따라서 두 기관이 유망특허기술 발굴과 연구소기업의 창업·성장지원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창의자본과 특구펀드자본이 투자되면 R&D특구 내 연구소기업이 크는데 크게 이바지할 전망이다.


또 특허청은 R&D특구 내 연구소기업 등이 특허분쟁에 대응할 수 있게 지재권교육을 지원한다.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한국형 사이언스파크(STP)모델 전수 때 특구지원본부와 협력, 지식재산 나눔 사업을 함께 펼친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이번 협정으로 대덕특구와 광주, 대구 R&D특구의 유망특허기술을 찾아내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연구소기업이 창업과 성장을 하는데 특허청이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를 통해 공공부문이 갖고 있는 지재권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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